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08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운영요원 자격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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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수탁운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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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간(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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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수련시설명수련시설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또는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전 화전 화
이 용 시 설기본시설지 도 자 활 용자 체
이 용 시 설부대시설지 도 자 활 용수련시설
내 용이용기간
내 용이용목적
내 용이용인원
내 용이용구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 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 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 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 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 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구비서류 : 행사계획서구비서류 : 행사계획서구비서류 : 행사계획서구비서류 : 행사계획서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1. 8>

[별지 제3호서식] 수강(회원가입)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주 소
휴대전화집전화집전화집전화
프로그램□수영 □아쿠아로빅 □문화(평생교육) □기타□수영 □아쿠아로빅 □문화(평생교육) □기타□수영 □아쿠아로빅 □문화(평생교육) □기타□수영 □아쿠아로빅 □문화(평생교육) □기타□수영 □아쿠아로빅 □문화(평생교육) □기타□수영 □아쿠아로빅 □문화(평생교육) □기타□수영 □아쿠아로빅 □문화(평생교육) □기타□수영 □아쿠아로빅 □문화(평생교육) □기타□수영 □아쿠아로빅 □문화(평생교육) □기타□수영 □아쿠아로빅 □문화(평생교육) □기타
강습시간강습반강습반강습반
감면대상□기초생활수급 □고엽제후유 □국군포로□기초생활수급 □고엽제후유 □국군포로□국가유공 □5.18민주유공 □보훈대상□국가유공 □5.18민주유공 □보훈대상□독립유공 □특수임무유공 □65세이상□독립유공 □특수임무유공 □65세이상□독립유공 □특수임무유공 □65세이상□독립유공 □특수임무유공 □65세이상□참전유공 □의사상자 등 예우 □장애인등록자□참전유공 □의사상자 등 예우 □장애인등록자
감면대상□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자녀□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자녀□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자녀□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자녀□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자녀□저소득한부모가족의 청소년□저소득한부모가족의 청소년□저소득한부모가족의 청소년□저소득한부모가족의 청소년□저소득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감면대상□사회복지시설생활청소년□사회복지시설생활청소년□사회복지시설생활청소년□사회복지시설생활청소년□사회복지시설생활청소년□수영장이용 13세~55세이하 여성□수영장이용 13세~55세이하 여성□수영장이용 13세~55세이하 여성□수영장이용 13세~55세이하 여성□수영장이용 13세~55세이하 여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0. 10. 8.> 

이용 안내 및 준수 사항
○ 이용시간 : 평일(화~금)06:00~21:00, 토·일·공휴일 06:00~18:00
 ※월요일과 추석·설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휴관
○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 이용시 안내자에게 제시하거나 카드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 귀중품 사물함에 보관할 수 없고, 열쇠키는 본인이 휴대하며 분실·도난시 수련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설 내에는 주류, 음식물 등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수련관 내·외(광장 등)는 
 금연구역입니다.
○ 업무방해, 공공질서 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뒷면계속)

[별지 제4호서식] 시설이용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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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수강대장

접수 번호접수 년월일신청자신청자신청자수강기간신청과목비고
접수 번호접수 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수강기간신청과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0. 10. 8.> 
수강대장

[별지 제6호서식] 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통지서

수련시설명수련시설명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이 용 시 설기본시설
이 용 시 설부대시설
허 가 내 역이용기간
허 가 내 역이용목적
허 가 내 역허가조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 덕 구 ○ ○ ○ 장 귀 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 덕 구 ○ ○ ○ 장 귀 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 덕 구 ○ ○ ○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이용시설명
이용목적
이용기간
감면사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0. 10.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이용 및 변경)

제3조(시설의 이용 및 변경)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각 종 교육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련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련시설 이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및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별지 제5호서식) 허가통지서 또는 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1.10.8.>③ 동일시설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10.8.>1.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4조(이용료 감면신청)

제4조(이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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