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구 분시 설 명위 치
청소년수련관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대전광역시 대덕구 쌍청당로 25(중리동)
청소년문화의집법동청소년문화센터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6, 3층(법동, 법1동행정복지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간(제8조 관련)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이 용 시 간비 고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강 당오전09:00~13:00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강 당오후13:00~17:00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강 당야간17:00~21:00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수영장오전06:00~13:00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수영장오후13:00~17:00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수영장야간17:00~21:00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체육관, 특별활동실오전09:00~13:00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체육관, 특별활동실오후13:00~17:00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체육관, 특별활동실야간17:00~21:00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강의실오전09:00~13:00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강의실오후13:00~17:00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강의실야간17:00~21:00
법동청소년문화센터법동청소년문화센터오전09:00~13:00
법동청소년문화센터법동청소년문화센터오후13:00~17:00
법동청소년문화센터법동청소년문화센터야간17:00~2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간(제8조 관련)

 ※ 이용시간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 주민의 편리한 시간으로 변동할 수 있음.

[별표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이 용 기 준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구 분이 용 기 준평 일평 일토 · 일 · 공휴일토 · 일 · 공휴일비 고
강 당오 전165,000165,000198,000198,0003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25% 추가납부 6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50% 추가납부 120분 초과 시 이용요금의 100% 추가납부
강 당오 후165,000165,000198,000198,0003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25% 추가납부 6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50% 추가납부 120분 초과 시 이용요금의 100% 추가납부
강 당야 간198,000198,000231,000231,0003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25% 추가납부 6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50% 추가납부 120분 초과 시 이용요금의 100% 추가납부
체육관 대관오 전132,000132,000165,000165,0003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25% 추가납부 6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50% 추가납부 120분 초과 시 이용요금의 100% 추가납부
체육관 대관오 후132,000132,000165,000165,0003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25% 추가납부 6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50% 추가납부 120분 초과 시 이용요금의 100% 추가납부
체육관 대관야 간165,000165,000187,000187,0003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25% 추가납부 6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50% 추가납부 120분 초과 시 이용요금의 100% 추가납부
체육관 1회 입장료19세 이상2,8002,8002,8002,800대관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입장불가
체육관 1회 입장료18세 이하1,7001,7001,7001,700대관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입장불가
체육관 1회 입장료12세 이하1,4001,4001,4001,400대관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입장불가
수영장1회 입장1회 입장1회 입장월 회원단체: 30명 이상
수영장19세 이상4,300 (개인)3,300 (단체)3,300 (단체)62,000단체: 30명 이상
수영장18세 이하2,700 (개인)2,100 (단체)2,100 (단체)48,000단체: 30명 이상
수영장12세 이하2,000 (개인)1,500 (단체)1,500 (단체)39,000단체: 30명 이상
강의실 (1회)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법동청소년문화센터66,000 오 전66,000 오 후66,000 오 후77,000 야 간
구 분구 분이 용 기 준이 용 료비 고
피 아 노피 아 노1회55,000
조 명조 명1회44,000
마 이 크유 선1개기본수량 초과 시 1개당 5,500기본수량: 3개(무료)
마 이 크무 선1개22,000
비디오프로젝트비디오프로젝트1회55,000
무대 장치무대 장치1회33,000
추가 전기추가 전기1회110,000외부 장비 사용 시 1회 공연 기준
시 설 명이 용 기 준이 용 료비 고
강 당기본 2시간121,000
강 당추가 1시간55,000
체 육 관기본 2시간121,000
체 육 관추가 1시간55,000
강 의 실1회33,000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법동청소년문화센터
구 분월 수 강 료월 수 강 료비 고
과목당18세 이하19세 이상재료비, 자격증 수수료 등 별도
과목당40,000원 이내50,000원 이내재료비, 자격증 수수료 등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8.1.>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수영장 월회원 사용료는 수영강습료(5,000원)를 포함한 금액임.
※ 대덕구에 주소가 있는 구민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시설 중 강당 및 체육관 대관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함.
2. 부속시설
 (단위 : 원)

※ 횟수는 오전 · 오후 · 야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3. 냉 · 난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4. 평생교육 프로그램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별표 4]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구 분반환금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 사용(강습) 개시 전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2. 사용(강습) 개시 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2.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1. 사용(강습) 개시 전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2. 사용(강습) 개시 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3. 강당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인 경우1. 사용(강습) 개시 전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2. 사용(강습) 개시 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4. 수영장, 체육관의 기본시설 및 부속 시설의 사용료인 경우
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개시일 이후- [이용료-(이용료× )]+위약금 - [이용료-(이용료×)]+위약금
나.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개시일 이후- [이용료-(이용료×)]-위약금 - [이용료-(이용료×)]-위약금
5. 프로그램 수강료인 경우
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의 경우-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수강자가 계속 수강 중 해제요구시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프로그램 개시 전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프로그램 개시 후
· 프로그램 기간이 1월 이내
총 시간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시간의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시간의 1/2 경과 이후미환급
· 프로그램 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프로그램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7.24.>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타 반환 기준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다. <개정 2025.8.1.>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련시설의 업무)

제4조(수련시설의 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 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① 수련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연휴(대체공휴일 포함)4. 근로자의 날5.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① 수련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만, 청소년의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고,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② 사용시간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수련시설별로 정하되, 사용시간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① 사용자는 수련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2. 수련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신청방법)

제8조(신청방법)① 수련시설의 기본시설(부속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서(신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②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2024.2.16., 2025.8.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가족1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1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1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꿈나무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그 자녀1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④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사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 회원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⑤ 감면사유가 두 개 이상일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⑥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실제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냉난방시설의 사용료는 받을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수련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등)

제11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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