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지원 신청자 모집공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16.> 
 공고 제 호
통장지원 신청자 모집공고
( )동 제( )통 통장지원 신청자 모집공고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통명 및 일자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지원신청 및 임명절차
 4. 구비서류
 5. 접수기간 및 장소
 6.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 ○ 동장

[별지 제2호서식]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

1. 통 명 : 
2. 성 명 : (한자 ) 사 진
3. 생 년 월 일 : (반명함 3×4)
4. 주 소 : (전화번호 )
5. 직 업 :
6. 거 주 기 간 :
7. 주 요 경 력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동 제( )통장 지원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 ○동장 귀하
※ 첨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A4용지 1매)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통장지원 신청자 등록 조서

접수일자통명성명생년 월일주 소 (연락처)직업거주기간경력결 재결 재결 재
접수일자통명성명생년 월일주 소 (연락처)직업거주기간경력담당자주 무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장지원 신청자 등록 조서

[별지 제4호서식] 통장 후보자 추천서

연번주 소성 명서명 또는 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장 후보자 추천서
1. 피추천자 인적사항
 가. 통 명 : 
 나. 성 명 : (한자 ) 
 다. 생 년 월 일 :
 라. 주 소 :
 위 사람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동 제( )통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 추천자 인적사항

[별지 제5호서식]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2.16.>

[별지 제6호서식] 통장·반장 등록부

결재결재결재직위성명생년월일주소 (통/반)학력직업임명․해임임명․해임임명․해임
동 장주무담당자직위성명생년월일주소 (통/반)학력직업임명일자해임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2.16.>
통장․반장 등록부

[별지 제7호서식] 통장증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통 장 증
제 통장
○ ○ ○
5.5㎝
NO :
성 명 : 생년월일 : 임명 일자 :
성 명 : 생년월일 : 임명 일자 :8.5㎝8.5㎝
이 증은 통장의 직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8.5㎝8.5㎝
8.5㎝8.5㎝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2.16.>
통 장 증
 (전면) (후면)
사진
3×4
직인 날인

[별지 제8호서식]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2.16.>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주 소 :
6. 임 명 일 자 : 최초임명일자 ,재임명일자
7. 재발급시 그 사유 :
첨부 : 사진 2매(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사유서 첨부)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결재란통장증 호발급 일자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신규발급 재발급재발급시 회수여부재발급 사유사진비고
동장주무담당자통장증 호발급 일자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신규발급 재발급재발급시 회수여부재발급 사유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2조(통장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등)

제2조(통장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등)① 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1. 통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통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ㆍ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1. 관할 통ㆍ반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민사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직무수행이 현저히 불성실하거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통장ㆍ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동장은 통장의 임명 등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12.16.]

제3조(통장의 모집공고 등)

제3조(통장의 모집공고 등)① 동장은 임기만료 등 통장의 임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공고문을 임기만료 30일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 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해임되었을 때에는 해임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3.6.29.>1. 모집대상 통명 및 일자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3. 통장 지원신청 및 임명절차4. 구비서류5. 접수기간 및 장소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고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해당 통의 적정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③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제목개정 2022.12.16.]

제4조(통장 지원신청 및 접수)

제4조(통장 지원신청 및 접수)① 통장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와 관할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현직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하는 경우에는 통장 후보자 추천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022.12.16.>② 삭제 <2016.4.1.>③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장지원 신청자 등록 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5조(통장의 임명절차)

제5조(통장의 임명절차)① 통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임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16.>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제목개정 2022.12.16.]

제6조(통장임명심의위원회)

제6조(통장임명심의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사안 발생시마다 구성한다.② 심의위원은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고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 선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동행정복지센터 관련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12.16.>[제목개정 2022.12.16.]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통장임명대상자(단일후보를 포함한다)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2.16.>

제8조(심의·의결기준)

제8조(심의·의결기준)①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2.16.>② 통장임명대상자의 결정은 거주기간, 통장추천인 수, 공익활동실적, 표창내역 등을 포함하여 동장이 작성한 심사표의 배점 중 60점 이상(100점 기준)의 득점자(최고ㆍ 최저 점수는 제외한다) 중 고득점자로 한다. <개정 2022.12.16.>③ 심의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의 장기거주기간, 통장추천인 수, 공익활동실적, 표창내역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9조(통장ㆍ반장의 임명 통지 등)

제9조(통장ㆍ반장의 임명 통지 등)① 동장은 통장ㆍ반장의 임명 사항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② 통장ㆍ반장의 임명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반장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제목개정 2022.12.16.]

제10조(통장증 발급)

제10조(통장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통장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16.>② 통장증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16.>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장·반장의 편의제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용 종량제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2.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 열람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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