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3 시행 2023-06-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수금 증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인예수금 증서
예탁기관○○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수탁기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예탁금액₩(금 원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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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상환 신청서

신청부서회계명회계명○○회계 또는 ○○기금○○회계 또는 ○○기금
신청인○○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예탁현황 (단위 : 원)기 예탁금(㉮)기 상환액 (㉯)기 상환액 (㉯)기 상환액 (㉯)기 상환액 (㉯)예탁잔액(㉮-㉯)
예탁현황 (단위 : 원)
상환 신청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금계좌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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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교부 신청서

신청부서회계명회계명○○회계 또는 ○○기금
신청인○○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신청액₩₩(금 원정)(금 원정)
목적 및 필요성
교부 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금계좌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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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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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때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예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예탁조건)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목적 : 
 2.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3. 이 자 율 : 연 % (대덕구 금고 이자율)
 4.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상환 ※ 상환기간 범위에서 일시상환 가능
 5. 융 자 일 : 예탁금 수령일
 6. 예탁만기 : 예탁금 수령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1조에서 정한 예탁조건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예탁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예탁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구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한다. 
 ③ 수탁기관이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예탁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여야 하며,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원리금납입계좌: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예탁금의 용도) 수탁기관은 예탁금을 제1조의 예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부터 발생하며 수탁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자금인수 수령증

인수부서회계명회계명○○회계 또는 ○○기금
인수자○○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회계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 ○○○
금액₩₩(금 원정)(금 원정)
위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에 따른 예탁금으로 년 월 일에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에 따른 예탁금으로 년 월 일에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에 따른 예탁금으로 년 월 일에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에 따른 예탁금으로 년 월 일에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에 따른 예탁금으로 년 월 일에 위와 같이 수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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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관리카드

사 업 명예 탁 년 월 일예 탁 조 건예 탁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고
사 업 명예 탁 년 월 일거치/상환이 율계원 금이 자비고
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
년 월 일계원금이자년 월 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관리카드
[예탁받는 부서: ]
□ 예탁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및 회수실적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지급 등)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지급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며,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덕구 금고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탁의 신청)

제5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약정 등)

제6조(예탁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제7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예탁금의 상환)

제8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대덕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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