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장의 제식 및 규격표(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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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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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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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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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기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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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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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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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9.>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덕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2.8.19.>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기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2.8.19.>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11., 2024.3.29.>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02.8.19.>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02.8.19.>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기장)

제7조의2(기장)① 기장은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자에게 수여한다.② 제1항의 기장은 대덕장이라 칭하고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8.19.>1. 창의적 노력으로 대덕의 명예를 드높인 자2. 봉사활동, 주민복지증진, 충효 및 경로사상의 사회적 실천 등에 공로가 있는 자3. 지역개발 및 발전, 문화창달, 체육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4.3.29.>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표창장(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별지 제2호 서식), 상장(별지 제3호 서식), 기장증(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기장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념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2.8.19.>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 소 및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4.12.19.>② 표창장, 감사장, 기장,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 선발에 있어 구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29.>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2.8.19.>

제10조의2(포상 취소)

제10조의2(포상 취소)①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포상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구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9.]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포상시에는 사전에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2.8.19.>③ 삭제 <2002.8.18.>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인 포상은 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포상은 운영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2.8.19.,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1.12.17., 2022.12.16., 2025.6.27.>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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