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시 설 명시설규모사용기준사용료비 고
생활관생활관36실1인 1박 (1인 1실)10,000원※사용기준 20명 이하는 20명으로 적용 ※냉·난방 사용료 별도
대강당대강당196석4시간20,000원※사용기준 시간 미만은 사용기준 시간으로 적용 ※냉·난방 사용료 별도
소강당소강당80석4시간20,000원〃
강의실강의실40석4시간12,500원〃
분임토의실분임토의실12석4시간12,500원〃
정보화강의실정보화강의실40석4시간12,500원〃
체 육 시 설대운동장4,000㎡무 료
체 육 시 설테니스장2면무 료
체 육 시 설간이골프연습장5타석무 료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강의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강의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강의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강의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강의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정보화강의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5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시설명부과 기준비 고
생활관전기사용량 × 요금단가※전력량계 기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등가스사용량(1,406.1MJ) × 사용시간(시간) × 도시가스요금 단가(원)※가스사용량 32.7㎥/시간 = 1,406.1MJ
※ 사용료 계산 1. 사용시간은 4시간(생활관의 경우는 1박)을 기준으로 함.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 4시간(생활관의 경우는 1박)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되, 기준 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 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가산함. 3. 기준단가의 경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씨앤씨티에너지주식회사에서 발표하는 요금단가로 함. 4.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사용료 계산 1. 사용시간은 4시간(생활관의 경우는 1박)을 기준으로 함.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 4시간(생활관의 경우는 1박)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되, 기준 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 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가산함. 3. 기준단가의 경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씨앤씨티에너지주식회사에서 발표하는 요금단가로 함. 4.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사용료 계산 1. 사용시간은 4시간(생활관의 경우는 1박)을 기준으로 함.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 4시간(생활관의 경우는 1박)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되, 기준 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 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가산함. 3. 기준단가의 경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씨앤씨티에너지주식회사에서 발표하는 요금단가로 함. 4. 징수 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4.21.>
시설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3.4.21.>
냉․난방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신 청 자 (기관․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전 화 : 휴대폰 : FAX :전 화 : 휴대폰 : FAX :
주 소
실무책임자부서 : 직위 : 성명 :부서 : 직위 : 성명 :부서 : 직위 : 성명 :부서 : 직위 : 성명 :부서 : 직위 : 성명 :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명 (남 , 여 )명 (남 , 여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사 용 시 설○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신 청 자 (기관․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전 화 : 휴대폰 : FAX :
주 소
실무책임자부 서 : 직 위 : 성 명 :부 서 : 직 위 : 성 명 :부 서 : 직 위 : 성 명 :부 서 : 직 위 : 성 명 :부 서 : 직 위 : 성 명 :
변 경 사 유
사 용 인 원명(남 , 여 )명(남 , 여 )사 용 기 간당초 : 년 월 일~ 월 일까지 변경 : 년 월 일~ 월 일까지당초 : 년 월 일~ 월 일까지 변경 : 년 월 일~ 월 일까지
사 용 시 설○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생 활 관 : 실 명 ○ 냉․난방 : ○ 주차시설 : 대 ○ 기 타 :
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년 월 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제출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기관단체명) 성 명(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6호><개정 2009. 01. 02 조례 제3696호>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6호><개정 2009. 01. 02 조례 제3696호>
시설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6호> <개정 2009.1.2.,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12.31.>1. “시설”이란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안의 생활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의 시기)

제3조(사용의 시기) 시설의 사용시기는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사용의 허가)

제4조(사용의 허가)①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6.20., 2009.1.2., 2015.12.3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 사용자가 해당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제6조(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때에는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하고, 냉·난방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 2020.2.7., 2023.4.21.>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2.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노동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3.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경감<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6호>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80퍼센트 경감 <개정 2024.6.28.>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5.12.31.>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6호><개정 2009. 01. 02 조례 제3696호>3.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자가 사용일전 3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그 손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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