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 위치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청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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