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

조례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제2조(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자치구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학술ㆍ연구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제문화교류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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