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전광역시는 100분의 60을, 자치구는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전광역시는 100분의 60을, 자치구는 100분의 4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