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19-10-18 시행 2019-10-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사무국)

제4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소속직원을 둔다.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사무국에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⑤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⑥ 사무국장과 소속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제5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전문적·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의2(실무협의회)

제6조의2(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 전문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성실이행의무)

제8조(성실이행의무)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8.>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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