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 용 대 상단위기준점 용 료비 고
전주, 전선, 변전소, 전기통신설비,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및 이와 유사시설 설치 점용연액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 적용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가스정압시설, 공동구 및 이와 유사시설 설치 점용연액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 적용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시설 설치 점용연액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 적용
공원별종 별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원)비 고
보문산 사정근린 공원축구장1회/4시간 이내평 일70,000○ 부가가치세 별도 ※ 휴일 : 토요일, 공휴일 ○ 조명탑사용료 : 40,000원 + 전기 사용료(사용등수×전등용량×사용 시간×요금단가)
보문산 사정근린 공원축구장1회/4시간 이내휴 일1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휴일 : 토요일, 공휴일 ○ 조명탑사용료 : 40,000원 + 전기 사용료(사용등수×전등용량×사용 시간×요금단가)
보문산 사정근린 공원축구장1회/4시간 이내조 기 (04:00~08:00)해 당 사용료의 100분의 70○ 부가가치세 별도 ※ 휴일 : 토요일, 공휴일 ○ 조명탑사용료 : 40,000원 + 전기 사용료(사용등수×전등용량×사용 시간×요금단가)
보문산 사정근린 공원축구장1회/4시간 이내야 간 (18:00~22:00)100,000+ 조명탑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 휴일 : 토요일, 공휴일 ○ 조명탑사용료 : 40,000원 + 전기 사용료(사용등수×전등용량×사용 시간×요금단가)
보문산 대사근린 공원숲 속 공연장오전09:00~13:0070,000○ 부가가치세 별도 ○ 전기사용료 포함 ○ 다만, 하절기(4월〜9월) 야간은 18:00〜 22:00로 한다
보문산 대사근린 공원숲 속 공연장오후13:00~17:0070,000○ 부가가치세 별도 ○ 전기사용료 포함 ○ 다만, 하절기(4월〜9월) 야간은 18:00〜 22:00로 한다
보문산 대사근린 공원숲 속 공연장야간17:00~21:001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전기사용료 포함 ○ 다만, 하절기(4월〜9월) 야간은 18:00〜 22:00로 한다
공원전체 공통운동장 및 광장 등1회/2시간1회/2시간10 (3.3㎡당)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공원전체 공통사진촬영 (상시영리행위)1명/1년1명/1년100,000경합자가 있을 때에는 일반공개 입찰에 의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공원전체 공통영상물 촬 영주간 1회 (09:00~18:00)주간 1회 (09:00~18:00)50,000
공원전체 공통영상물 촬 영야간 1회 (18:00~22:00)야간 1회 (18:00~22:00)100,000
공원전체 공통녹 화1시간1시간10,0001시간 초과 시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공원전체 공통유희시설 운동시설 주 차 장 그 밖의 시설○ 운동시설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 및 유희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각각 같은 법 규정에 따른다. ○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는「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운동시설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 및 유희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각각 같은 법 규정에 따른다. ○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는「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운동시설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 및 유희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각각 같은 법 규정에 따른다. ○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는「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운동시설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 및 유희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의 사용료는 각각 같은 법 규정에 따른다. ○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는「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구 분구 분구 분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공 통공 통공 통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환급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다.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다.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환급
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후 환급
다.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다.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다.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원 및 녹지점용료(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4.12.31.>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공 원 종 류공 원 종 류공 원 종 류소 재 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도시계획 결정고시도시계획 결정고시
공 원 명 칭공 원 명 칭공 원 명 칭관리청 또는 관 리 자지적고시지적고시
연 혁연 혁연 혁시설계획인 가시설계획인 가사업착수공용개시공용개시비 율건축물의 건 폐 율건축물의 건 폐 율건물면적 : ㎡ 건 폐 율 : %
연 혁연 혁연 혁시행허가시행허가사업준공기 타기 타비 율시설면적 부지면율시설면적 부지면율시설면적 : ㎡ 비 율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조 경 시 설수목휴양시설휴양시설
조 경 시 설수목휴양시설휴양시설
조 경 시 설잔디휴양시설휴양시설
조 경 시 설잔디휴양시설휴양시설
조 경 시 설기타휴양시설휴양시설
조 경 시 설기타휴양시설휴양시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운동시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운동시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운동시설
유희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운동시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의시설편의시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의시설편의시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의시설편의시설
교양시설교양시설편의시설편의시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
관리시설관리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
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시 설 증 감 내 역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변 경 고 시 근 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근 거근 거근 거근 거근 거근 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기준(㎡)기준(㎡)변경(㎡)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
소재지소재지지 목지 목면 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유지에 대한 공원 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 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소재지소재지지 목지 목면 적소유자소유자소유자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동지번지 목지 목면 적주 소주 소성명사유지에 대한 공원 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 관리청(관리자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동지번지 목지 목면 적주소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현 황 사 진 전 경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
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
공원종류공원종류공원종류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공원명칭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용 도용 도용 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설 치 년월일설 치 년월일설 치 년월일설 치 년월일기 부 체 납 일기 부 체 납 일기 부 체 납 일
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가옥대장 등 재 일가옥대장 등 재 일가옥대장 등 재 일가옥대장 등 재 일가옥대장 등 재 일가옥대장 등 재 일가옥대장 등 재 일등 기 년월일등 기 년월일등 기 년월일등 기 년월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용도용도구조구조구조층수층수층수층수동수동수동수연면적연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용도용도구조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비고
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
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
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시설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 방법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 방법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 방법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 방법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 방법위해초래 우려시설 안전관리 방법
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관리허가내역
허 가허 가허 가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총사용료총사용료총사용료총사용료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비고비고허 가허 가허 가허 가허가 기간허가 기간총사용료총사용료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비 고비 고
번호년월일년월일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총사용료총사용료총사용료총사용료주소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비고비고번호번호년월일년월일허가 기간허가 기간총사용료총사용료주소주소성명성명비 고비 고
허 가허 가허 가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년 간 사용료년 간 사용료년 간 사용료년 간 사용료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비 고비 고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년월일허가 기간허가 기간허가 기간년 간 사용료년 간 사용료년 간 사용료년 간 사용료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성명비 고비 고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
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전 경
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
년월일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증내역증내역증내역증내역감내역감내역감내역감내역감내역비 고비 고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
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
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
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 시 공 원 대 장
 작성 년 월 일 번 호

[별지 제2호서식]
공원시설 관리대장
시설내역 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녹지 및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공원시설)

제2조의2(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파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시설(문학관)을 말한다.<신설 2025.3.7.>

제3조(주제공원의 세분)

제3조(주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8.12., 2017.8.11., 2023.4.21., 2024.2.16.>1. 가로공원: 가로변 경관보호 및 완충기능 유지와 시민쉼터 제공에 기여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2. 도시생태공원: 도시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을 통해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3. 과학공원: 과학적 이론을 체험·놀이·전시시설 등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4. 효공원: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설치하는 가족친화공원 또는 노인·장애인 등의 이용편익에 중점을 두어 설치하는 공원5. 반려동물공원: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 및 여가 활동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보호&#12539;교육&#12539;훈련 등의 다목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1., 2024.2.16.>1. 공원 전체 규모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원 조성계획 변경2.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①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원 중 불가피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제6조(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6조(공원시설의 안전조치)①시장은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개방ㆍ관리)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개방ㆍ관리)①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제8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운동회, 집회,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11.>

제9조(금지행위 대상 도시공원)

제9조(금지행위 대상 도시공원)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으로서 법 제49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8.11.>

제10조(공원이용 프로그램)

제10조(공원이용 프로그램)①시장은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자연교육, 생태관찰, 문화체험, 공원안내자 양성 등 공원이용 프로그램2. 공원이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 자료 등의 전시②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단체와 참가자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점용허가의 존속기간)

제11조(점용허가의 존속기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0호에 따른 점용허가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1. 경기ㆍ집회ㆍ공연: 1개월2. 전시회ㆍ박람회: 3개월

제12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12조(점용료의 징수 등)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전액 징수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따라 월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한 경우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제13조(점용료 등의 교부)

제13조(점용료 등의 교부)①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수익은 대전광역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설치한 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사용료는 시설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제15조(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는 면제하며, 제3호는 100분의 80을, 제4호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8.1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7.8.11.]

제16조(점용·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점용·사용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점용·사용 허가의 취소,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2024.2.16.>1. 점용·사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점용·사용 허가의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도시공원위원회)

제17조(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 구성)

제18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녹지농생명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4.12.31., 2015.6.19., 2017.8.11., 2018.12.28., 2020.12.29., 2024.6.28.>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공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6.7, 2013.11.8., 2018.12.28.>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의2(소위원회)

제20조의2(소위원회)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11. 08., 2017.8.11.>1.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도시녹화사업계획2.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원녹지관련 경관&#12539;디자인사업계획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소위원회는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10.11]

제21조(비밀준수)

제21조(비밀준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11.>

제22조(수당)

제22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7.8.11.>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10.11., 2015.12.31., 2017.8.11.>

제24조(비용보조)

제24조(비용보조)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중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2024.2.16.>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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