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포상금액 기준유형
1) 1억원 이하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2) 7,000만원 이하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인자가 있는 경우
3) 5,000만원 이하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4) 3,000만원 이하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6) 500만원 이하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포상금액 기준유형
1) 1억원 이하20억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2) 7,000만원 이하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3) 5,000만원 이하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4) 3,000만원 이하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5) 1,000만원 이하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6) 500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7) 100만원 이하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6.28.>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20조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42조 및 조례 제60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대전광역시
 정비사업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고에 따른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나.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따라서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 포상금 지급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원회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금품 수수행위 또는 신고 받은 금품 수수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 등으로 이미 알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위원회는 신분상 사법처분, 금전적 처분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신분상 사법처분

 ※ 비고 :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선고받은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나.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나. 금전적 처분 (금품‧향응 수수행위의 금액이 관련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경우)

별지

지 정 구 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비 고
(신규 또는 기정․변경 으로 구분)
도시관리 계획사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그 밖의그 밖의그 밖의그 밖의그 밖의그 밖의그 밖의
도시관리 계획사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
도시관리 계획사항
토 지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사유지사유지사유지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비 고비 고비 고
토 지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사유지사유지사유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비 고비 고비 고
토 지 현 황면적(㎡)면적(㎡)면적(㎡)
토 지 현 황필지수필지수필지수
건축물 현 황구 분계계계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용도별 허가유무비 고비 고
건축물 현 황구 분계계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고비 고
건축물 현 황구 분계계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비 고비 고
건축물 현 황동 수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건축물 현 황호 수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계계건축주건축주건축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건축주건축주건축주건축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지 상 권 자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호수밀도 (동수/ha)구 역 면 적 (㎡)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비 고
호수밀도 (동수/ha)구 역 면 적 (㎡)계단독주택공동주택그 밖의 건축물비 고
주택접도율(%)정비구역안 건축물 총수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비 고
구 분구역안의 총토지구역안의 총토지부 적 격 토 지부 적 격 토 지부 적 격 토 지부 적 격 토 지부 적 격 토 지부 적 격 토 지
구 분구역안의 총토지구역안의 총토지계계건축대지 효용 미달토지(90㎡)건축대지 효용 미달토지(90㎡)부정형․세장형토지 (최대폭 3m이하)부정형․세장형토지 (최대폭 3m이하)
구 분필지수면적(㎡)필지수면적(㎡)필지수면적(㎡)필지수면적(㎡)
합 계
일반토지
정비기반 시설토지
구 분부지면적기존세대수예정세대수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
단독주택
구 분구 분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
구 분구 분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계구 조 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그 밖의 유형
구 조 별합 계
구 조 별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연와 및 석조 목조 (그 밖의 구조 명시)
존 치 기 간 별합 계
존 치 기 간 별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40년 미만 40년 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허 가 별합 계
허 가 별유허가 무허가
구분명칭명칭면적(㎡)비율(%)비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계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계계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택지】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택지 Ⅰ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택지 Ⅱ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택지 Ⅲ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공원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공용주차장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공동구*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구분구분면 적(㎡)면 적(㎡)면 적(㎡)구성비 (%)
구분구분기 정변 경변경후구성비 (%)
총계총계
주거 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 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구분규 모규 모규 모규 모기능연장 (m)기점종점사용 형태주요 경과지최 초 결정일비고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기능연장 (m)기점종점사용 형태주요 경과지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시설의 세 분위 치면 적(㎡)면 적(㎡)면 적(㎡)최 초 결정일비고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시설의 세 분위 치기정변경변경 후최 초 결정일비고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위 치면 적(㎡)면 적(㎡)면 적(㎡)최 초 결정일비고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위 치기정변경변경 후최 초 결정일비고
구 분계 획비고
결정 구분지구 구분지구 구분가구 또는 획지(劃地) 구분가구 또는 획지(劃地) 구분위치정비개량계획(동)정비개량계획(동)정비개량계획(동)정비개량계획(동)정비개량계획(동)비고
결정 구분명칭면적(㎡)명칭면적 (㎡)위치계존치개수철거 후 신축철거 이주비고
합계합계
결정 구분지구 구분지구 구분획지 구분획지 구분위치주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 층수(층)비고
결정 구분명칭면적(㎡)명칭면적(㎡)위치주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 층수(층)비고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용적률 완화기준 적용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결정 구분가구 번호면적(㎡)획 지획 지시행구역 분할계획비 고
결정 구분가구 번호면적(㎡)위치면적(㎡)시행구역 분할계획비 고
합계합계
구분계획비고
도시 경관 계획
환경 보전 계획
재난 방지 계획
관련 부서연번제시의견조치사항반영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공람기간공람기간공람기간공람기간공람기간공람기간공람장소공람장소공람장소공람장소
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의견제출 및 심사내용
총 괄총 제출 건수의견별의견별의견별의견별의견별심사내용(건수)심사내용(건수)심사내용(건수)
총 괄총 제출 건수요지구분요지구분요지구분제출건수제출건수채택일부채택불채택
총 괄
의견서 제출자의견서 제출자의견서 제출자의견서 제출자의견요지의견요지의견요지채택 여부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주소주소주소성명의견요지의견요지의견요지채택 여부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의회 의견 청취의견청취일자주요의견내용조치내용
의회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의 결 내 용
의회 의견 청취
연번위 치지목면적 (㎡)용도 지역용도 지구도시계획 시 설소유주용도
계
1
2
3
4
※ 단독주택 용지 : 제곱미터(㎡), 공동주택 용지 : 제곱미터(㎡)※ 단독주택 용지 : 제곱미터(㎡), 공동주택 용지 : 제곱미터(㎡)※ 단독주택 용지 : 제곱미터(㎡), 공동주택 용지 : 제곱미터(㎡)※ 단독주택 용지 : 제곱미터(㎡), 공동주택 용지 : 제곱미터(㎡)※ 단독주택 용지 : 제곱미터(㎡), 공동주택 용지 : 제곱미터(㎡)※ 단독주택 용지 : 제곱미터(㎡), 공동주택 용지 : 제곱미터(㎡)※ 단독주택 용지 : 제곱미터(㎡), 공동주택 용지 : 제곱미터(㎡)※ 단독주택 용지 : 제곱미터(㎡), 공동주택 용지 : 제곱미터(㎡)※ 단독주택 용지 : 제곱미터(㎡), 공동주택 용지 : 제곱미터(㎡)
연번위 치용 도구조동수호수세대수준공 년도규 모규 모규 모비 고
연번위 치용 도구조동수호수세대수준공 년도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지하/지상)비 고
계
1
2
3
4
주민전체인구전체인구건축주건축주건축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인구밀도 (인/ha)인구밀도 (인/ha)호수밀도 (동/ha)
주민세대수인구수세대수세대수인구수세대수세대수인구수인구밀도 (인/ha)인구밀도 (인/ha)호수밀도 (동/ha)
주민
산업구분제조업제조업판매업판매업판매업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그 밖의 산업그 밖의 산업
산업계
산업업 체 수
산업
산업
산업
토지구 분구 분전체토지전체토지전체토지전체토지전체토지전체토지비 고
토지구 분구 분합계주거용 건축물비주거용 건축물나대지정비기반 시설부지그 밖의 토지비 고
토지필지수필지수
토지면적(㎡)면적(㎡)
건축물구분구분구분동수동수동수호수밀도 (동/ha)건축면적 (㎡)연면적 (㎡)
건축물구분구분구분전체동수불량동수불량비율호수밀도 (동/ha)건축면적 (㎡)연면적 (㎡)
건축물구 조 별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연와․석조 목조 (그 밖의 구분)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연와․석조 목조 (그 밖의 구분)
건축물용 도 별주거용, 업무용 근린생활 (그 밖의구분)주거용, 업무용 근린생활 (그 밖의구분)
건축물경 과 연 수 별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40년 미만 40년 이상 ‘85. 6. 30.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40년 미만 40년 이상 ‘85. 6. 30.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건축물규 모 별 (㎡)30 미만 30 이상~60 미만 60 이상~85 미만 85 이상~115 미만 115 이상~165 미만 165 이상~297 미만 297 이상30 미만 30 이상~60 미만 60 이상~85 미만 85 이상~115 미만 115 이상~165 미만 165 이상~297 미만 297 이상
구 분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위치(또는 기점․종점)규모(면적 또는 폭원․연장)결정시기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
구 분명칭세분류위치(또는 기점․종점)규모(면적 또는 폭원․연장)결정시기설치시기설치근거설치기관
(설치․계획 구분)
구 분동의대상 총면적동의대상 총면적동의대상 총면적동 의 면 적동 의 면 적동 의 면 적동 의 면 적동 의 면 적동의율 (%)
구 분계지상권지상권계지상권 비설정 토지지상권 설정 토지지상권 설정 토지지상권 설정 토지동의율 (%)
구 분계비설정설 정계지상권 비설정 토지토지소유자 및 당해 지상권자동의토지소유자동의 (면적×1/2)지상권자동의 (면적×1/2)동의율 (%)
계
사유지
국유지․공유지
그밖의 토지
구 분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수건축물소유자수건축물소유자수건축물소유자수
권리유형계사유지국유지․공유지그 밖의 소유자계유허가무허가그 밖의 소유자
총 소유자수
동의자수
동의율(%)
동의자성명생년월일(남,여)(남,여)
동의자주소(전화)(전화)(전화)(전화)
권리 내역토지소재지(공유 여부)소재지(공유 여부)소재지(공유 여부)면적(㎡)
권리 내역토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권리 내역토지( )( )( )
권리 내역토지( )( )( )
권리 내역토지( )( )( )
권리 내역건축물소재지(허가 유무)소재지(허가 유무)소재지(허가 유무)동수
권리 내역건축물(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권리 내역건축물( )( )( )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것 /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것 /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것 /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것 /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것 /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것 /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구청장 귀하
연번조합원 번 호동의대상자동의대상자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지상권 미설정지상권 미설정지상권 설정지상권 설정동의미동의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동의미동의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연번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세대주 성 명동의여부동의여부비고
연번성 명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지상권세대주 성 명동의여부동의여부비고
연번성 명성 명생년 월일주 소전화 번호소재지소유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여부동수허가 유무공유 여부지상권세대주 성 명동의여부동의여부비고
(남, 여)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제출서류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지))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신 청 인추진위원회의 명칭추진위원회의 명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 청 인대표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여)(남, 여)
신 청 인대표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설립목적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사업시행 예정구역구역명칭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사업시행 예정구역위 치
동 의 사 항토지 등 소유자수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 인)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인)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 인)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인)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 인)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인)동의율%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
※ 승인안내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승인안내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승인안내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승인안내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승인안내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승인안내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승인안내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승인안내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승인안내 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연번조합원 번호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조합원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권리내역세대주 성명비고
연번조합원 번호성명성명생년 월일주소전화 번호소재지토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지상권세대주 성명비고
연번조합원 번호성명성명생년 월일주소전화 번호소재지소유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여부동수허가 유무공유 여부지상권세대주 성명비고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조합원별 권리 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 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 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 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 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 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 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 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 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 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 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 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조합명칭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
대 표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대 표 자주 소주 소
설립목적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정비사업의 시행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사업시행 예정구역구역명칭구역명칭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
사업시행 예정구역위 치위 치
조합원수인인인인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이내
동의사항 (토지등 소유자수)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동의율동의율동의율동의율%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칭명 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
※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붙임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업무명사용비용 금액업무명사용비용 금액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처리기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60일
생년월일(남, 여)(남, 여)
(전화: )(전화: )(전화: )
(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료(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간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료(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간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료(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간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료(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간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료(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간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료(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간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업무명사용비용 금액업무명사용비용 금액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처리기간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60일
생년월일(남, 여)(남, 여)
(전화: )(전화: )(전화: )
(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조합 일반 현황1. 조합 일반 현황1. 조합 일반 현황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료(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간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료(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간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료(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간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료(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간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료(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간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자료(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간은 구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동의자성 명생 년 월 일(남, 여)(남, 여)
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권리 내역토 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소재지(공유여부)면적(㎡)
권리 내역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토 지( )( )( )
권리 내역건물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소재지(허가유무)동수
권리 내역건물( )( )( )
권리 내역건물( )( )( )
권리 내역건물( )( )( )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붙임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정비사업 시행자 귀중
구분연번권리의 소재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소유권외의 권리소유권외의 권리소유권외의 권리비고
구분연번권리의 소재지지목면적(㎡)면적(㎡)이용 상황용도지역 또는 지구소유자소유자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소유자소유자권리의 종류권리자권리자비고
구분연번권리의 소재지지목공부상편입이용 상황용도지역 또는 지구성명주소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성명주소권리의 종류성명주소비고
수 용계
수 용
사 용계
사 용
※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붙임 :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의 연번 기록
이주 계획이주 계획방법방법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임시수용시설 수용임시수용시설 수용임시수용시설 수용임시수용시설 수용임시수용시설 수용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그 밖의 이주방법그 밖의 이주방법그 밖의 이주방법그 밖의 이주방법
이주 계획이주 계획세대수세대수
이주시기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
이주시기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총 이주 가구수총 이주 가구수총 이주 가구수총 이주 가구수인가 후 3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3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3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6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6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6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그 밖의 이주가구그 밖의 이주가구
이주시기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
방 법 별 내 역임시거주시설 이주위치부지 면적부지 면적설치 세대수설치 세대수설치 세대수구조구조부대 시설 종류 및 규모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
방 법 별 내 역임시거주시설 이주위치부지 면적부지 면적세대당 규모세대당 규모세대수구조구조부대 시설 종류 및 규모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토지 용도토지 사용 방법토지 사용 방법위치주택의형태주택의형태주택 규모별 세대수
방 법 별 내 역임시거주시설 이주
방 법 별 내 역융자알선 이주융자규모융자규모융자규모융자규모융자규모융자규모융자규모융자규모융자규모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
방 법 별 내 역융자알선 이주
방 법 별 내 역그 밖의 이주방법유형유형유형유형유형유형유형유형유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
방 법 별 내 역그 밖의 이주방법
세입자 임시이주 계획세입자 임시이주 계획
세입자 총 가구수임대주택 공급신청 가구수대책별 현황대책별 현황대책별 현황대책별 현황대책별 현황대책별 현황비고
세입자 총 가구수임대주택 공급신청 가구수임대주택 공급주거대책비 지급무대책(유형별)무대책(유형별)무대책(유형별)무대책(유형별)비고
세입자 총 가구수임대주택 공급신청 가구수임대주택 공급주거대책비 지급계비고
연번공급대상 세대주공급대상 세대주공급대상 세대주거주주택의 건축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록표상 구역안 전입일자가족구성가족구성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거주주택의 건축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록표상 구역안 전입일자가족구성가족구성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그 밖의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거주주택의 건축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록표상 구역안 전입일자세대주와의 관계세대 원수철거대상 주거용 건축물 (기존무허가) 여부사실거주 및 사업시행으로 이주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무주택 여부비대상
구분항목항목금액산출근거
소요비용추산액계계
소요비용추산액조사측량, 설계감리비조사측량, 설계감리비
소요비용추산액공 사 비소계
소요비용추산액공 사 비대지조성공사비
소요비용추산액공 사 비건축시설공사비
소요비용추산액공 사 비부대․복리시설공사비
소요비용추산액공 사 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
소요비용추산액공 사 비그 밖의 공사비
소요비용추산액보 상 비소 계
소요비용추산액보 상 비손실보상비
소요비용추산액보 상 비이주비
소요비용추산액보 상 비그 밖의 보상비
소요비용추산액관리비관리비
소요비용추산액그 밖의 경비그 밖의 경비
자금조달계획계계
자금조달계획시행자자금시행자자금
자금조달계획국민주택자금국민주택자금
자금조달계획금융기관자금금융기관자금
자금조달계획시공자대여금시공자대여금
자금조달계획토지등의 소유자 부과금토지등의 소유자 부과금
자금조달계획그 밖의 자금그 밖의 자금
연번구 분 (철거․ 이전․ 존치 등)소재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전․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비고
연번구 분 (철거․ 이전․ 존치 등)소재지용도구조층수건축/ 준공 연도허가 유무건축 면적건축 연면적종류용도규모성명주소이전․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비고
※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붙임 :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조합원 번호 (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국유지․공유토지점유권국유지․공유토지점유권국유지․공유토지점유권지상권지상권소유권외의 물권소유권외의 물권그 밖의 권리그 밖의 권리비고
조합원 번호 (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성 명생년월일주 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 목면적(㎡)면적(㎡)면적(㎡)이용상황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점유 면적목 적내 용종 류내 용종 류내 용비고
조합원 번호 (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성 명생년월일주 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 목공부상(1필지)구역편입소 유이용상황용도 및 형태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소유면적건물번호 (또는 판독근거)용 도1동의 연면적소유면적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점유 면적목 적내 용종 류내 용종 류내 용비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붙임 :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 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 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에 기록
종류명칭위치 (도로의 경우 기․종점)규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비고
종류명칭위치 (도로의 경우 기․종점)규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필지수면적 (㎡)감정 평가액필지수면적 (㎡)감정 평가액비고
종류명칭위치 (도로의 경우 기․종점)규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행 내용의 범위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비용부담비용부담비용부담비고
종류명칭위치 (도로의 경우 기․종점)규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행 내용의 범위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그 밖의 사항계보상비공사비그 밖의 비용부담자부담 내용부담액비고
종류명칭위치 (도로의 경우 기․종점)규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행 내용의 범위필지수면적동수연면적그 밖의 사항계보상비공사비그 밖의 비용부담자부담 내용부담액비고
※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0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 관련)
시설별관리 청별저촉 국유ㆍ공유토지저촉 국유ㆍ공유토지저촉 국유ㆍ공유토지저촉 국유ㆍ공유토지저촉 국유ㆍ공유토지저촉 국유ㆍ공유토지저촉 국유ㆍ공유토지저촉 국유ㆍ공유토지무상양여 국유지ㆍ공유지무상양여 국유지ㆍ공유지무상양여 국유지ㆍ공유지비고
시설별관리 청별소 재 지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평가액도면번호면적 (㎡)평가액도면번호비고
시설별관리 청별소 재 지지목1필지 공부상구역 편입정비기반시설편입실제 이용평가액도면번호면적 (㎡)평가액도면번호비고
구 분계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그 밖의 주택
구 분계소계단독다가구그 밖의 단독주택소계아파트연립다세대그 밖의 공동주택그 밖의 주택
동
연면적
연번건축물 개요건축물 개요건축물 개요건축물 개요석면함유현황석면함유현황석면함유현황석면함유현황비고
연번위치층수연면적 (㎡)용도자재명함유량 (%)부위면적 (㎡)비고
구 분계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그 밖의 주택
구 분계소계단독다가구그 밖의 단독주택소계아파트연립다세대그 밖의 공동주택그 밖의 주택
동
연면적
연번소재지 및 건물명건물 용도건물규모건물규모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
연번소재지 및 건물명건물 용도층수(지/상), 동호수연면적성명주 소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명 칭명 칭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사업시행자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사업시행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사업시행자주된 사무소 소 재 지주된 사무소 소 재 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시행구역구 역 명 칭구 역 명 칭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시행구역시 행 면 적시 행 면 적(㎡)(㎡)(㎡)(㎡)(㎡)(㎡)(㎡)(㎡)(㎡)(㎡)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
시행구역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가구 ( 인)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
시행구역지목별지 목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별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별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별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별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별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
시행구역지목별면적(㎡) (필지수)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별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별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별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별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별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
동의내역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토 지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건 축 물 소 유 자 수
동의내역대 상 면 적대 상 면 적㎡㎡㎡㎡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인인인인인인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대상소유자수인인인인
동의내역동 의 면 적 (동의율)동 의 면 적 (동의율)㎡ ( %)㎡ ( %)㎡ ( %)㎡ ( %)동 의 자 수 (동의율)동 의 자 수 (동의율)동 의 자 수 (동의율)동 의 자 수 (동의율)동 의 자 수 (동의율)동 의 자 수 (동의율)동 의 자 수 (동의율)동 의 자 수 (동의율)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동의자수 (동의율)동의자수 (동의율)동의자수 (동의율)동의자수 (동의율)동의자수 (동의율)동의자수 (동의율)동의자수 (동의율)동의자수 (동의율)동의자수 (동의율)인 ( %)인 ( %)인 ( %)인 ( %)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시행계획시 행 기 간시 행 기 간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원원원원원
사업시행계획건축시설부지의 명 칭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
사업시행계획건축시설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건축연면적 (㎡)지하면적 (㎡)지하면적 (㎡)지하면적 (㎡)지하면적 (㎡)지하면적 (㎡)지하면적 (㎡)지하면적 (㎡)지하면적 (㎡)
사업시행계획건축시설건폐율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 (%)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
사업시행계획건축시설층수 (지상․지하)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
사업시행계획주택공 급 구 분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동 수동 수동 수동 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사업시행계획주택공 급 구 분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동 수동 수동 수동 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사업시행계획주택계
사업시행계획주택분 양
사업시행계획주택임 대
사업시행계획정 비 기 반 시 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사업시행계획정 비 기 반 시 설종류규모규모종류종류규모규모규모시행자시행자시행자시행자시행자시행자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사업시행계획정 비 기 반 시 설
사업시행계획정 비 기 반 시 설
사업시행계획정 비 기 반 시 설
사업시행계획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건축물 (동)건축물 (동)건축물 (동)철 거철 거철 거이 전이 전이 전이 전이 전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철 거철 거철 거철 거이 전이 전
사업시행계획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건축물 (동)건축물 (동)건축물 (동)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
사업시행계획개수대상 건 축 물개수대상 건 축 물동동동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
사업시행계획수용 또는 사용 대상수용 또는 사용 대상토 지토 지토 지필지수필지수면적 (㎡)면적 (㎡)면적 (㎡)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동 수동 수연면적 (㎡)연면적 (㎡)권리 자수
사업시행계획수용 또는 사용 대상수용 또는 사용 대상토 지토 지토 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
사업시행계획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상 세대수대상 세대수대상 세대수임대주택 공급세대임대주택 공급세대임대주택 공급세대임대주택 공급세대임대주택 공급세대임대주택 공급세대임대주택 공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주거대책비 지급세대비 대책세대비 대책세대비 대책세대비 대책세대
사업시행계획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
일괄처리사항주택건설사업자등록주택건설사업자등록주택건설사업자등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 )
일괄처리사항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 )
일괄처리사항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 )( )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 )(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
일괄처리사항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 )( )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 )( )( )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 )
일괄처리사항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일괄처리사항하천점용허가하천점용허가하천점용허가( )( )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 )(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일괄처리사항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 )
일괄처리사항국유지사용수익허가국유지사용수익허가국유지사용수익허가( )( )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공유지대부․사용허가( )( )( )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 )
일괄처리사항공장설립 승인․신고공장설립 승인․신고공장설립 승인․신고(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고( )
일괄처리사항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신고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신고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신고( )( )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 )( )(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
일괄처리사항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 )( )( )( )( )
그 밖의 인가내역그 밖의 인가내역그 밖의 인가내역
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분양신청서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소주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
신청인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재지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공유 여부공유 여부공유 여부공유 여부공유 여부이용 상황이용 상황이용 상황이용 상황이용 상황취득 일자취득 일자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재지지목공부상공부상공부상편입편입편입소유소유소유소유공유 여부공유 여부공유 여부공유 여부공유 여부이용 상황이용 상황이용 상황이용 상황이용 상황취득 일자취득 일자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소재지지 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점유 상황점유 상황점유 상황점유 상황점유 상황점유 상황비고 <점유 국유지ㆍ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 이하)>비고 <점유 국유지ㆍ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 이하)>비고 <점유 국유지ㆍ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 이하)>비고 <점유 국유지ㆍ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 이하)>비고 <점유 국유지ㆍ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 이하)>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소재지지 목공부상공부상공부상점유인정점유인정점유인정점유인정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점유 상황점유 상황점유 상황점유 상황점유 상황점유 상황비고 <점유 국유지ㆍ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 이하)>비고 <점유 국유지ㆍ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 이하)>비고 <점유 국유지ㆍ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 이하)>비고 <점유 국유지ㆍ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 이하)>비고 <점유 국유지ㆍ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 이하)>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소재지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용도용도용도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취득일공유 여부공유 여부공유 여부공유 여부공유 여부허가 유무허가 유무허가 유무허가 유무허가 유무무허가 건물번호무허가 건물번호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계 동)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분양희망의견주택 규모주택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귀하
※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붙임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제2쪽)(제2쪽)(제2쪽)(제2쪽)
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
분양 신청인분양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
분양 신청인분양 신청인(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분양신청 내용분양신청 내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
시행구역 일반현황시행구역 일반현황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
시행구역 일반현황시행구역 일반현황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
분양대상여부소유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 관리청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양대상여부소유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목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구역편입구역편입소유또는점유소유또는점유소유또는점유소유또는점유배분토지배분토지배분토지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 관리청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양대상여부소유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목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구역편입구역편입소유또는점유소유또는점유소유또는점유소유또는점유배분토지배분토지배분토지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 관리청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 관리청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1필지또는 하나의대지안일부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대상제외
분양대상여부소유토지 (점유 포함)계계
분양대상여부소유토지 (점유 포함)
분양대상여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 재 지소 재 지용도용도용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취득 일자취득 일자취득 일자현 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 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 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 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양대상여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 재 지소 재 지용도용도용도1동 (또는 1세대) 연면적1동 (또는 1세대) 연면적1동 (또는 1세대) 연면적소유 면적소유 면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취득 일자취득 일자취득 일자현 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 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 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 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양대상여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유자 성명소 재 지소 재 지용도용도용도1동 (또는 1세대) 연면적1동 (또는 1세대) 연면적1동 (또는 1세대) 연면적소유 면적소유 면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취득 일자취득 일자취득 일자현 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 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 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현 재 소유권 최초 분리 일자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 대지안 수동 중 일부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대상제외
분양대상여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계계
분양대상여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분양대상여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양대상여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대상( )
분양대상여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일반주거지역 대지최소한도면적일반주거지역 대지최소한도면적일반주거지역 대지최소한도면적일반주거지역 대지최소한도면적일반주거지역 대지최소한도면적일반주거지역 대지최소한도면적일반주거지역 대지최소한도면적일반주거지역 대지최소한도면적일반주거지역 대지최소한도면적일반주거지역 대지최소한도면적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양대상여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대상( )
분양대상여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양대상여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대상( )
분양대상여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안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양대상여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대상( )
분양대상여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상 가「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주택분양 시 분양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
분양대상여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상 가「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제2항대상 ( )
분양 규모주택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평형평형평형평형평형평형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분양 규모주택
분양 규모상가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순위순위순위순위순위순위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분양 규모상가
연번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 국유지ㆍ공유지점유 국유지ㆍ공유지점유 국유지ㆍ공유지점유 국유지ㆍ공유지점유 국유지ㆍ공유지점유 국유지ㆍ공유지점유 국유지ㆍ공유지점유 국유지ㆍ공유지비고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소 재 지지 목관 리 청면적(㎡)면적(㎡)면적(㎡)면적(㎡)점유 유형비고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소 재 지지 목관 리 청1필지 공부상구역 편입점유점유 인정점유 유형비고
(남, 여)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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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분양대상자분양대상자분양대상자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일 이전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일 이전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일 이전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일 이전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일 이전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일 이전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일 이전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일 이전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일 이전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일 이전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일 이전 고시일 기준)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비 고
연번성명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대지대지건축시설건축시설건축시설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 의 수인 공유 분양 시 지분율비 고
연번성명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지 목면적(㎡)면적(㎡)면적(㎡)평 가 액용 도연 면 적 (㎡)허 가 유 무평 가 액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분양 면적 (㎡)추 산 액용 도분양 면적 (전용 면적)추 산 액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 의 수인 공유 분양 시 지분율비 고
연번성명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지 목계소유점유 또는 배분평 가 액용 도연 면 적 (㎡)허 가 유 무평 가 액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분양 면적 (㎡)추 산 액용 도분양 면적 (전용 면적)추 산 액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 의 수인 공유 분양 시 지분율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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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분 양 대상자분 양 대상자①종전토지 등의 평가액①종전토지 등의 평가액①종전토지 등의 평가액②기준 가액 ⓛ × 비례율 ( )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⑥ 분양가액⑥ 분양가액⑥ 분양가액청산추산액 ②+③+④청산추산액 ②+③+④비 고
연번성명주소계토지건축물②기준 가액 ⓛ × 비례율 ( )③계 ⑤—④④부담액④부담액④부담액⑤상환액⑤상환액⑤상환액계대 지건축 시설징수지급비 고
연번성명주소계토지건축물②기준 가액 ⓛ × 비례율 ( )③계 ⑤—④소계소계계대 지건축 시설징수지급비 고
년 월 일현재 추산액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규정의 이전고시 후 조정 확정됩니다.
구분항목항목항목항목금액산출근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계계계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설계감리비설계감리비설계감리비설계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대지조성공사비대지조성공사비대지조성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건축시설공사비건축시설공사비건축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사비부대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사비부대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사비부대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지장물 정비건축물철거비건축물철거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지장물 정비이설비이설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그 밖의 공사비임시수용시설 공사비임시수용시설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그 밖의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그 밖의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국유지ㆍ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국유지ㆍ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국유지ㆍ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실 보상비건축물건축물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실 보상비토지토지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실 보상비그 밖의 손실보상그 밖의 손실보상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주비주거대책비주거대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주비그 밖의 이주보상비그 밖의 이주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인건비인건비인건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등기비등기비등기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통신비통신비통신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회의비회의비회의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각종 세금과 공과금각종 세금과 공과금각종 세금과 공과금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그 밖의 관리비그 밖의 관리비그 밖의 관리비
구분항목항목항목항목항목금액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채권매입채권매입채권매입채권매입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외주 용역비외주 용역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외주 용역비외주 용역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그 밖의 경비그 밖의 경비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그 밖의 경비그 밖의 경비광고선전광고선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그 밖의 경비그 밖의 경비
자 금 조 달 계 획계계계계계
자 금 조 달 계 획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
자 금 조 달 계 획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조합원(또는 토지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등의 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그 밖의 계획그 밖의 계획
수 입 추 산 액계계계계계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입 (지분대지 포함)주택분양 수입 (지분대지 포함)조합원조합원조합원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입 (지분대지 포함)주택분양 수입 (지분대지 포함)임대임대임대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입 (지분대지 포함)주택분양 수입 (지분대지 포함)일반일반일반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입 (지분대지 포함)주택분양 수입 (지분대지 포함)보류보류보류
수 입 추 산 액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
수 입 추 산 액대지분양대지분양대지분양대지분양대지분양
수 입 추 산 액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
수 입 추 산 액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그 밖의 시설
추정 비례율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공통부담 소요비용공통부담 소요비용분양대상토지 등의 총평가액
추정 비례율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징수청산총액징수청산총액지급청산총액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주소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주소소재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권리의 종류권리의 설정대상권리의 설정대상권리의 내용권리자권리자권리자소재지 (또는 부호)대지 분양 면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주소소재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권리의 종류권리의 설정대상권리의 설정대상권리의 내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지 분양 면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주소소재지지목면적용도연면적권리의 종류토지건축물권리의 내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지 분양 면적용도분양 면적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분양제외자)
연번성 명주 소세입자구분세입자구분세입자구분세입자구분거주주택․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계약일사업자등록일권리명세 및 평가액권리명세 및 평가액권리명세 및 평가액권리명세 및 평가액비고
연번성 명주 소주거상가대상비대상거주주택․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계약일사업자등록일소 재 지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동산이전비비고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구분연번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리 금액협의 매수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비고
구분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주 소소재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그 밖의 내역그 밖의 내역그 밖의 내역권리 금액협의 매수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비고
구분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주 소소재지면적평가액연면적평가액종류규모평가액권리 금액협의 매수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비고
계
계
계
계
※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구분란에는 수용, 협의매수, 그 밖의 청산대상 권리자의 유형을 기재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지목용도용도용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비 고비 고비 고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지목용도용도용도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대 상대 상대 상대 상방 법방 법방 법방 법비 고비 고비 고
대 지계계계계
대 지
주 택규모별규모별규모별소 재 지소 재 지동․층․호동․층․호세 대 수세 대 수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주 택계전용 공용전용 공용소 재 지소 재 지동․층․호동․층․호세 대 수세 대 수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
주 택계전용 공용전용 공용소 재 지소 재 지동․층․호동․층․호세 대 수세 대 수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세대당총면적총면적총면적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
주 택총계
주 택//계계
주 택//
주 택//계계
주 택//
주 택//계계
주 택//
기 타 건 축 시 설용도별용도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층․호동․층․호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기 타 건 축 시 설용도별용도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층․호동․층․호전 체전 체일반분양(보류)일반분양(보류)단위 시설단위 시설단위 시설총가액총가액총가액면적면적면적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단위 시설단위 시설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방법
기 타 건 축 시 설
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인가서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
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사 업 시 행 자명 칭명 칭명 칭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사 업 시 행 자주된사무소 소 재 지주된사무소 소 재 지주된사무소 소 재 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인 가 대 상사업의명칭사업의명칭사업의명칭
인 가 대 상위 치위 치위 치
인 가 대 상계획면적계획면적계획면적㎡㎡㎡㎡㎡㎡㎡㎡㎡㎡㎡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인 가 대 상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고시일사업시행인가 고시일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
토 지 소 유 권 변 환총면적총면적총면적시행 전시행 전사유토지사유토지사유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필지)㎡ ( 필지)㎡ ( 필지)시 행 후시 행 후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그 밖의 토지그 밖의 토지그 밖의 토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필지)㎡ ( 필지)㎡ ( 필지)시 행 후시 행 후기존 사유지점유자 매수점유자 매수점유자 매수점유자 매수존치 국공 유지존치 국공 유지존치 국공 유지청 산청 산청 산수 용수 용수 용수 용협의 매수협의 매수협의 매수협의 매수협의 매수국공 유지 불하국공 유지 불하국공 유지 불하국공 유지 불하국공 유지 불하국공 유지 무상 양수국공 유지 무상 양수국공 유지 무상 양수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그 밖의 토지그 밖의 토지그 밖의 토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필지)㎡ ( 필지)㎡ ( 필지)시 행 후시 행 후
토 지 용 도 변 환용 도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
토 지 용 도 변 환용 도소계소계소계소계공동 주택단독 주택단독 주택단독 주택단독 주택그 밖의 건축시설그 밖의 건축시설그 밖의 건축시설그 밖의 건축시설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토 지 용 도 변 환시행전 (㎡)
토 지 용 도 변 환시행후 (㎡)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전 건축물허 가 건축물허 가 건축물허 가 건축물동동동동동동동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용 도용 도용 도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동 수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주 택소계소계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주 택분양분양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주 택임대임대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시행후 건 축 시 설상 가상 가상 가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계계계계㎡㎡㎡㎡㎡㎡㎡㎡㎡㎡㎡㎡㎡㎡㎡㎡㎡㎡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계계계계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
건 축 물 및 건 축 시설공 급 계 획임 대임 대임 대임 대
분양 신청 및 권리 신고구분구분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
분양 신청 및 권리 신고구분구분소 계소 계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소 계소 계소 계
분양 신청 및 권리 신고신청 인수신청 인수건 (인)건 (인)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 리 자 별권 리 자 별대 상대 상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청 산청 산청 산수 용수 용수 용수 용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그 밖의 처 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 리 자 별권 리 자 별대 상대 상소 계소 계소 계소 계주 택주 택주 택주 택상 가상 가그 밖의 용 도그 밖의 용 도청 산청 산청 산수 용수 용수 용수 용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그 밖의 처 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계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소유권 외의 권리대 상대 상건건건건건건건건이전 설정이전 설정이전 설정이전 설정건건건건건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건건건건건
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상대 상임대주택 공 급임대주택 공 급임대주택 공 급임대주택 공 급임대주택 공 급임대주택 공 급주거대책비 지 급주거대책비 지 급주거대책비 지 급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종 류종 류명 칭명 칭규 모규 모규 모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관리청관리청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규 모규 모규 모국공유지 (㎡)국공유지 (㎡)국공유지 (㎡)국공유지 (㎡)국공유지 (㎡)국공유지 (㎡)무상양여 (㎡)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
평가액 또는 추산액평가액 또는 추산액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
평가액 또는 추산액평가액 또는 추산액계계계계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계계계계계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평가액 또는 추산액평가액 또는 추산액
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총 소요사업비총 소요사업비총 소요사업비총 소요사업비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대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용도용도용도용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 지분면적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처분 방법처분 방법
대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용도용도용도용도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처분 방법처분 방법
대지계계계계
대지
주택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처분 방법처분 방법
주택계계전용전용전용공용공용공용공용그 밖의 규모그 밖의 규모그 밖의 규모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처분 방법처분 방법
주택계계계계계
주택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주택
주택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주택
주택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주택
부대복리시설분양 대상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
부대복리시설분양 대상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
부대복리시설분양 대상
부대복리시설분양 제외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
부대복리시설분양 제외
그 밖의시설종류종류종류명칭명칭명칭명칭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시설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분양 대상 여부
그 밖의시설종류종류종류명칭명칭명칭명칭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분양 대상 여부
그 밖의시설
총괄조서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대지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주택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총 추산가액총 추산가액총 추산가액총 추산가액
총괄조서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세대수세대수세대수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총 추산가액총 추산가액총 추산가액총 추산가액
총괄조서
연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거주주택의 가옥주명 (조합원 번호)주민등록상 전입일자이주 (예정) 일자가족수거주 건축물 용도지급액 또는 임대주택 희망여부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거주주택의 가옥주명 (조합원 번호)주민등록상 전입일자이주 (예정) 일자가족수거주 건축물 용도지급액 또는 임대주택 희망여부비고
계
(남, 여)
공급 대상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공급 대상자주소주소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공급대상자명부번호
대상 구역사업명칭사업명칭사업명칭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제곱미터(㎡)
시행자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시행자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사무소 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인가 일자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임대 주택 건설 계획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수동수층수층수층수층수세대수세대수세대별 지분대지 면적세대별 지분대지 면적비고
임대 주택 건설 계획계전용전용전용전용공용공용공용그 밖의 규모그 밖의 규모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수동수층수층수층수층수세대수세대수세대별 지분대지 면적세대별 지분대지 면적비고
임대 주택 건설 계획계계계계
임대 주택 건설 계획소계소계소계소계
임대 주택 건설 계획
임대 주택 건설 계획소계소계소계소계
임대 주택 건설 계획
주요부대․ 복리시설종류종류종류종류
주요부대․ 복리시설규모규모규모규모
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역 정비사업시행자
소재지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대지대지 ㎡(또는 ㎡중 ㎡)대지 ㎡(또는 ㎡중 ㎡)대지 ㎡(또는 ㎡중 ㎡)대지 ㎡(또는 ㎡중 ㎡)대지 ㎡(또는 ㎡중 ㎡)대지 ㎡(또는 ㎡중 ㎡)대지 ㎡(또는 ㎡중 ㎡)대지 ㎡(또는 ㎡중 ㎡)
주택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
주택동수호수호수계계전용전용공용
주택
부대․복리 시설 등시설명 및 규모시설명 및 규모분양면적 (㎡)분양면적 (㎡)분양면적 (㎡)분양면적 (㎡)분양면적 (㎡)분양면적 (㎡)
부대․복리 시설 등시설명 및 규모시설명 및 규모전용전용공용공용
부대․복리 시설 등
분양(매입)가격총액대 지건축시설건축시설건축시설
분양(매입)가격총액대 지계주택부대․복리시설 등
원 (국민주택기금융자금 원 포함)원원원원
연체료금액=연체금액연체일수×연체이율
연체료금액=연체금액365×연체이율
신청인성명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거주 주택위치
거주 주택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
거주 주택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성명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주민등록 전입일자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지구 정비사업시행자 귀하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지구 정비사업시행자 귀하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지구 정비사업시행자 귀하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지구 정비사업시행자 귀하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지구 정비사업시행자 귀하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지구 정비사업시행자 귀하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지구 정비사업시행자 귀하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무허가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임)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나, 이번 정비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고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구성요건 등이 정비사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역 지구 정비사업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인(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남, 여)
주소
정비지구
신청금액일금 원정(₩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정비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 2. 정관 또는 규약 1부. 3. 사업비 내역서 1부(융자금 사업계획 내역 별도 명시).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정비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 2. 정관 또는 규약 1부. 3. 사업비 내역서 1부(융자금 사업계획 내역 별도 명시).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대전광역시장 귀하
년 월 일년 월 일수표번호적 요납입자 성명수입 ①지급 ②잔액 ① - ②
월일적요채주예산 현액 (1)예산 배정액 (2)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예산 배정 잔액 (2-3-4)지출액 (5)잔액잔액
월일적요채주예산 현액 (1)예산 배정액 (2)일상 경비 교부액 (3)지급액 (4)예산 배정 잔액 (2-3-4)지출액 (5)잔액잔액
월일적요채주예산 현액 (1)예산 배정액 (2)일상 경비 교부액 (3)지급액 (4)예산 배정 잔액 (2-3-4)지출액 (5)예산액 (1-5)배정액 (2-5)
연 번예금(인출)예금(인출)예금(인출)예금(인출)예금(인출)예금(인출)예금(인출)예금(인출)예금(인출)해약(환입)해약(환입)해약(환입)해약(환입)해약(환입)해약(환입)
연 번적요신규 일자예치 기간만기일계좌 번호금액결재결재결재해약 일자금액결재결재결재잔액
연 번적요신규 일자예치 기간만기일계좌 번호금액계팀장과장해약 일자금액계팀장과장잔액
연번융자 년월일융자대상융자대상발 생발 생발 생소 멸소 멸소 멸소 멸비고
연번융자 년월일성명주 소융자 금액이행 기간지출 기일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상환 일자비고
연번융자 년월일성명주 소융자 금액이행 기간지출 기일계원금이자상환 일자비고
년월 일지급명령 번 호지출과목지출과목채 주채 주지급액비고
년월 일지급명령 번 호세부사업통계목주소성명지급액비고
사 건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 건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
주 문
조정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7조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사 건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기피위원성 명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고인신고인성명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고인신고인주소전화번호
신고일자신고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내용신고내용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
신고내용신고내용유형유형유형유형유형
신고내용신고내용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제출서류1.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함) 1부.1.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함) 1부.1.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함) 1부.1.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함) 1부.1.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함) 1부.수수료 없음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내용신고내용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
신고내용신고내용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 사항수사기관수사기관고발일자고발일자
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 사항결과통지내용결과통지내용
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 사항통지일자통지일자
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제출서류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9.>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1.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나. 지정 사유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 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
(1) 위치도
(정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 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 사항 및 지적․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명․성명 기록)
2.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서
가. 정비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2) 주택접도율 현황

(3) 과소필지 등 현황

(4) 재해(방재지구)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 여부
(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 20% 이상 확보 가능여부 : 
(6)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다. 현황전경사진
라. 관계도면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목의 각 내역서 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3)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사.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카. 정비사업의 입안권자 검토사항 및 적정 여부
타. 관련부서 제출 의견 및 조치사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6.28.>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6.28.>
자치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29.>
기초조사조서
(1) 토지조서

(2) 건축물 조서

주) 호수 산정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 호, 공동주택수 : 개동, 세대
작성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29.>
기초조사결과 정리내역서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도시계획현황도 첨부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 운행 및 가로교통량 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
※ 교통상황도 첨부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 작성)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도시환경정비구역 제외)
 (가) 토지면적

(단위 : ㎡)

 (나) 토지․건축물 소유자

(8) 기초조사 현황도(A4)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기초조사 자료에 대한 각 항목별 일러두기(색상 구분)표시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9., 2024.6.1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2.29.>

 나.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명부

※ 동의총괄표는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주민동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 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 등 동의서를 낼 때 붙이고, 총괄표 작성은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6.28.>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6.28.>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12.29.>

2. 사용비용 신청내역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12.29.>

2. 사용비용 신청내역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6.28.>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12.29.>
주민이주대책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12.29.>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1. 세입자대책 현황
 단위 : 가구수

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 년 월 일)

※ 붙임 :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12.29.>
자금계획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6.28.>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명세)

※ 붙임 :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기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12.29.>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공유지 조서

 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정확하게 작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12.29.>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1. 철거 개요
가. 사 업 명 : 
나. 시 행 자 : 
다. 사업위치 : 
라. 철거기간 : 
마. 철거 건물현황

(단위 : 동,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그 밖의 단독주택에 포함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주택에 작성
2. 비산(날려 흩어지는)먼지 방지대책
가. 공사용 임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 설치기간 : 
 - 높 이 :
 - 길 이 :
 - 가설울타리 재료 : 
※ 설치계획서 첨부 – 가설울타리 디자인 등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나. 세륜기 설치계획
 - 설치위치 : 
 - 설치규격 : 
다. 살수기 설치계획
라. 도로 청소계획
마.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계획
3.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가. 작업시간
나. 철거장비 및 시설설치 기준
다. 소음․진동 측정계획
4. 석면 조사, 해체 및 제거 등 처리계획
가. 석면함유건축물 조사결과

나. 해체 및 제거 등 처리계획
※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등 처리계획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과 안전보건공단에서 권고하는 석면해제·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H-70-2012) 참고)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전에「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5. 빈집관리 계획
가. 빈집현황

(단위 : 동, 세대수)

나. 세부내역
다. 관리계획 : 순찰, 범죄 예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 안전관리계획
6.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12.29.>

(제1쪽)

(제2쪽)

(제3쪽)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12.29.>

(제1쪽 중 앞면)

(제1쪽 중 뒷면)

(제3쪽)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다.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제3쪽)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1.12.29.>

(앞쪽)

(뒤쪽)

 ※ 이 서식은 사업시행구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별지(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에 작성할 수 있음.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6.28.>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에 관한 명세서

※ 붙임 :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6.28.>
 (제1쪽)

(제2쪽)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1.12.29.>
임대주택 처분명세서

※ 붙임 : 설계도면 및 내역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6.28.>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1.12.29.>

(앞쪽)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1.12.29.>
표 준 계 약 서
 다음 표시 주택 등을 분양(매입)함에 있어 분양자인 ○○○정비사업시행자를 대표한 ○○○와 피분양자(매입자)인 대전광역시는 다음과 같이 주택 등의 분양(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자
 ○○○정비사업시행자 ○○○(인)
 대전광역시 시장 ○○○(인)
2. 계약일자 : 년 월 일
3. 분양 (매입) 주택 등의 표시

※ 동․호수별 분양내역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주택 등의 가격) ① 주택 등의 분양 (매입)가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주택기금 등의 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차용인 명의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차용인 명의 변경 전까지 발생한 융자금 상환액, 연체료, 이자 등은 〇〇〇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분양금의 지급) ① 시장은 분양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〇〇〇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융자금은 분양대금 지급 시 대금지급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② 계약금은 분양계약 체결 시에 분양가격 총액의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③ 중도금은 분양가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1. 1차 중도금은 해당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골조공사 완공 시에 100분의 30를 지급한다.
 2. 2차 중도금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내부․외부 마감공사가 완료된 때에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④ 잔금(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포함)은 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 날을 포함한다) 후 100분의 1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 후에 지급한다.
 ⑤ 시장이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분양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매 연체 날짜마다 KB국민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아래 계산식으로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자율에 의하여 각각 일괄 계산한다.
 ⑦ 〇〇〇은 임대주택 매입에 드는 예산을 시장이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청장을 경유하여 매년도 1월말․7월말까지 시장에게 필요한 예산을 연2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① 〇〇〇은 표시 분양주택 등에 대한 잔금수령 즉시 시장에게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소유권보존(이전) 등기 이전에 표시 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각종 세금과 공과금(부과가치세를 포함한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〇〇〇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〇〇〇이 시장에게 소유권보존(이전)하는 면적이 이 계약서에 표시된 분양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정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1. 건축시설의 공용면적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 범위 이내인 경우 및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계 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건축구조가 변경되어 건축시설 공용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대지 면적의 차이가 상하 100분의 2 범위 이내인 경우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상하 100분의 2 이내인 경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나.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의 상업용지, 복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증감 또는 주택관리 단위별 면적증감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다. 「지적법」에 의하여 신규등록, 등록전환 또는 면적오류정정 등의 지적정리에 따라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라. 동일단지의 연차사업으로 사업승인연도가 달라 대지배분의 면적증감이 되는 경우
 마. 그 밖의 〇〇〇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사업구역의 경계 변경 없이 발생되는 면적증감의 경우
 ④ 〇〇〇은 지적공부정리 시 시장에게 소유권보존(이전)하여야 할 공유대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분양주택 시설부지와 일치되게 구획을 구분 할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〇〇〇은 시장에게 분양할 대지 및 주택 등 건축시설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은 소유권보존(이전)절차 이행 전까지 말소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〇〇〇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입주) 〇〇〇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분양처분 고시 전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유지관리) 〇〇〇은 대지 및 건축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전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ooo의 책임 하에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① 〇〇〇은 시장을 대행하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양처분 예정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확인 점검결과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〇〇〇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하자 등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〇〇〇의 책임 하에 보수․수리하여 시장의 인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12.29.>

(앞쪽)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1.12.29.>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기재요령>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을 각각 행위시마다 독립된 란에 기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1.12.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정비구역지정 신청)

제2조(정비구역지정 신청)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민공람ㆍ공고문 사본 및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견청취 결과(별지 제3호서식)다. 기초조사조서(별지 제4호서식)라. 기초조사결과 정리내역서(별지 제5호서식)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처리체계도서라.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배치도②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내용,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 전ㆍ후 대비조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

제3조(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 또는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4.6.14.>1.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6.14.>2. 정비계획 입안요청(입안제안)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6.14.>3. 동의 총괄표: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6.14.>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ㆍ승인)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ㆍ승인)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서류)

제4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서류) 법 제35조제2항 및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른 동의 총괄표 서식과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6.14.>1. 동의 총괄표: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6.14.>2. 조합원 명부: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24.6.14.>

제5조(조합설립의 인가)

제5조(조합설립의 인가)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임대주택 입주희망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⑤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⑥ 영 제47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⑦ 영 제4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⑧ 영 제47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비용부담대상 주요 정비기반시설 등의 종류, 규모, 설치비용 및 연차별 필요한 예산2.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 건설비용과 연차별 필요한 예산 등 공급계획3. 구의 관할 지역 안에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임대주택 및 입주 현황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임대주택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 사장(이하 “공사 사장”이라 한다)에게 임대주택건설계획과 관계도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분양신청)

제10조(분양신청)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제11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④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⑤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⑥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⑦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2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 처분명세서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 등을 통지하는 경우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게도 별지 제35호서식의 임대주택공급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매입)

제13조(임대주택의 매입)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매매계약은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사 사장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 계약체결은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규모로 일괄계약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표준계약서를 참고로 작성한다.3. 계약체결 시기는 해당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후에 한다.4. 계약금액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해당구역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재정지원 규모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5. 매매대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100분의 20을 지급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2회 분할 지급하되, 1차 중도금은 임대주택의 골조공사가 완공된 때, 2차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내부와 외부 마감공사가 완료된 때에 각각 100분의 30을 지급다. 잔금은 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 날을 포함한다) 후 100분의 1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이전고시 후에 지급6. 구청장은 공사 사장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임대주택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공사사장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제14조(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①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구역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임대주택공급 신청서, 임대주택공급 신청기간 및 장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공급 안내문과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8조에 해당하는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임대주택공급 신청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38조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구청장에게 의뢰하고,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밝혀지거나 그 밖의 자격 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임대주택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29.>④ 임대주택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서 확정된다.⑤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안에 건설되는 임대주택건설계획2.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3.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조서⑥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계획 등을 통보받은 공사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15조(임대주택의 관리 등)① 시장은 임대주택 관리 및 입주대상자와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공사 사장이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사용승인, 공사의 완료고시와 이전고시, 등기에 관한 조치 및 처분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공사 사장에게 이를 각각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사 사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처분명세서와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조례 제38조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의 입주신청,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수납, 동ㆍ호의 추첨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장 및 관할 구청장에게 동ㆍ호의 추첨 등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 및 구청장은 공사 사장이 추진하는 임대주택의 매입 및 입주자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이행 등에 필요한 관계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공사 사장은 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잔여주택이 있거나 입주포기ㆍ이주 등으로 공가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공사 사장은 잔여주택에 대한 우선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공사 사장으로부터 우선배정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대상 세입자로부터 우선배정 신청을 받아 그 명단을 공사 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공사 사장은 우선배정 신청자가 조례 제38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자격 기준에 적합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이 오래 경과한 정비구역 순서로 우선 배정한다.4. 잔여주택을 우선 배정한 후에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그 처분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⑥ 임대주택 부지안의 분양대상 부대ㆍ복리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으로 관리처분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한다. 다만, 시장의 분양신청에 의하여 시장에게 처분된 때에는 해당 건축시설의 임대공급대상자 결정은 시장과 협의하여 공사 사장이 한다.⑦ 공사 사장은 불법전대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입주 및 퇴거관리로 공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등에 대하여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등)

제16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등)① 조례 제50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자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정비기금의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7조(장부 등 비치관리)

제17조(장부 등 비치관리) 시장은 정비기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비기금내역부2. 별지 제40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3. 별지 제41호서식의 위탁금관리대장4. 별지 제42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5. 별지 제43호서식의 지급명령발행부

제18조(추진실적의 보고)

제18조(추진실적의 보고)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첨부서류는 제외한다.1.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고는 고시문 사본 각 1부2. 조례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고는 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 1부3. 조례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는 조합설립(변경) 인가서 사본 1부4. 조례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 사본 1부나.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 및 고시문 사본과 인가서 첨부서류 중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사본 각 1부다.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사본 1부라. 주민이주대책 사본 1부마.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사본 1부5. 조례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사본 1부나.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고시문 사본과 인가서 첨부서류 중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분담규모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사본 각 1부다.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사본 1부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 사본 1부마. 재개발임대주택 등의 처분명세서 사본 1부바.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사본 1부사.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내역서 사본 1부6. 조례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사본 1부7. 조례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는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문 사본 1부

제19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제19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①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기피 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

제20조(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① 법 제142조에 따라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시장은 조례 제60조제3항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제1항의 행위사실에 대한 기소유예,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④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내용을 통보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제21조의 대전광역시 정비사업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⑦ 조례 제60조제4항에 따른 포상급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1조(정비사업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21조(정비사업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비사업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20.12.29.>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획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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