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귀빈(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시ㆍ도 출신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19.>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에 협력한 사람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시·도 출신인사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3. 시의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4.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5.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6.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징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를 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19.>②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의 문안, 규격, 형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권리)

제5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개정 2022.4.15.>[전문개정 2015.6.19.]

제6조(예우 및 혜택)

제6조(예우 및 혜택)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7조(기록물 관리)

제7조(기록물 관리)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공로조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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