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내 용체험료체험료비 고
구 분내 용개 인단 체 (20명 이상)비 고
대 품 (점당)전동톱, 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 (버닝 액자, 버닝 쟁반, 서랍장 등의 제작)2,000원개인체험료의 100분의 70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담한다.
중품 (점당)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 (보석함, 연필꽂이, 독서대 등의 제작)1,000원개인체험료의 100분의 70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담한다.
소 품 (점당)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 (손거울, 목걸이, 문패 등의 제작)500원개인체험료의 100분의 70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담한다.
나무상상 놀 이 터목재놀이방5,000원개인체험료의 100분의 70인솔자(보호자) 무료입장
시 설 명사 용 기 준사용료비 고
목공체험실 또는 대강당2시간25,000원회의, 교육, 세미나실 활용 등
목공체험실 또는 대강당4시간50,000원회의, 교육, 세미나실 활용 등
목공체험실 또는 대강당6시간75,000원회의, 교육, 세미나실 활용 등
목공체험실 또는 대강당8시간100,000원회의, 교육, 세미나실 활용 등
구 분구 분구 분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공 통공 통공 통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환급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ㆍ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체험ㆍ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나. 체험ㆍ사용일 3일 전부터 체험ㆍ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체험ㆍ사용일 3일 전부터 체험ㆍ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및 체험ㆍ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다. 체험ㆍ사용일에 취소하는 경우다. 체험ㆍ사용일에 취소하는 경우사용한 시간만큼 공제한 후 계산한 나머지 환급 및 체험ㆍ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2.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ㆍ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체험ㆍ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체험ㆍ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나. 체험ㆍ사용일 3일 전부터 체험ㆍ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체험ㆍ사용일 3일 전부터 체험ㆍ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체험ㆍ사용일 3일 전부터 체험ㆍ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체험ㆍ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체험ㆍ사용일에 취소하는 경우다. 체험ㆍ사용일에 취소하는 경우다. 체험ㆍ사용일에 취소하는 경우전액 미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목재체험 프로그램 체험료(제10조제2항 관련)

[비고]
1. 목공체험(대·중·소품)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나무상상놀이터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기본 이용시간 초과 시에는 30분당 1,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30분으로 본다.
3.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는 목공체험실, 대강당 등으로 한다.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감경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5.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허한다.
[별표 2]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사용료(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3] 
체험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체험료”란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목재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목공체험실, 대강당 등 목재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목재체험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90-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목재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무상상놀이터2. 전시실3. 목공체험실4. 영상실5. 숲향기방6.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4.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지원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이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목재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휴장일)

제7조(휴장일)①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장한다.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5.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목재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①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9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 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체험료 등)

제10조(체험료 등)① 목재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등 실비를 체험료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목재체험장의 목공체험실, 대강당 등 시설에 대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목재체험장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목재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사용하는 경우3. 기관·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대전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개정 2024.12.27.>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16.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13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 체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시장 또는 체험ㆍ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대장 등의 비치)

제14조(대장 등의 비치)① 관리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체험 신청서2. 목재체험장 시설 사용신청서3. 목재체험장 시설 사용허가 대장4. 목재체험장 근무일지5. 그 밖에 목재체험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목재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목재체험장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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