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고)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실적 제출)
제3조(운영실적 제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간 운영실적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