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6.6.10.>
제2조
제2조 삭제 <2016.6.10.>
제3조
제3조 삭제 <2016.6.10.>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전문가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0.>② 간사는 의료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9.5., 1999.8.10., 2010.10.1., 2016.6.10., 2019.12.27., 2020.12.29., 2024.6.28.> [제목개정 2016.6.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6.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