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수수료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처리기간
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5일
신 청 인신 청 인회사명회사명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대상제품대상제품제품명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대상제품대상제품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대상제품대상제품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
사용장소사용장소
면제내용면제내용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 ②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 ②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 ②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 ②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 ②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 ②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 ②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 ②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 ]면제확인 신청 사유 (해당조문 1개에만 ∨체크) ①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 ②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첨 부 서 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대전광역시장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면제확인서
신청인신청인회사명회사명
신청인신청인대표자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수량수량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사용장소사용장소
면제내용면제내용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 제3조제2항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 제3조제2항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 제3조제2항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제16조제2호 ․ 제24조제2호 및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 제3조제2항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비 고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3.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3.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라 한다)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등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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