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전광역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2024.5.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2. “수입금 공동관리”란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시내버스 운송수입·이자수입·광고수입 및 부대사업수입 등의 모든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3.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제3조(준공영제 운영)
제3조(준공영제 운영)① 시와 운송사업자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2.8.12.>② 시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와 운송사업자는 경영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와 운송사업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준공영제 활성화)
제4조(준공영제 활성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준공영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연구·조사 및 포럼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제5조(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1.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2.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3. 운송사업자는 임직원의 부도덕한 행위와 윤리의식에 벗어난 경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4. 협의회는 수입금 공동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수입금 및 재정지원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5.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수입금 및 재정지원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공영제운영위원회)
제6조(준공영제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8.12.>1. 준공영제 운영·제외 및 중지에 관한 사항2. 표준운송원가의 결정·변경 및 정산기준에 관한 사항3. 수입금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5. 나머지 적립금 처리에 관한 사항6. 광고수입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7.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른 성과금 배분에 관한 사항8. 이해당사자간 조정·중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의결하기 전에 운송사업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제7조(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①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수입금 공동관리, 재정지원금의 배분 등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8.12.>1.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사무2.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무3. 재정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무4.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5.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 광고수입사업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무6. 그 밖에 시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에 처리하도록 한 사무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8.12.>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⑤ 시장은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의 현금수입금 관리 실태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준운송원가 결정·적용)
제8조(표준운송원가 결정·적용)① 시장은 매년 전문 회계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운송사업자의 재무·회계자료 조사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운송원가는 해당연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운수종사자 인건비 항목은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2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8조의2(재정지원)
제8조의2(재정지원)① 협의회는 수입금이 제8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수입금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준 등에 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2.]
제9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9조(경영 및 서비스평가)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영분야는 전문 회계기관에, 서비스분야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분야별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는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배분하되 성과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결과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에 재정지원금과 사업운영 등 준공영제 관련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감사)
제11조(조사·감사)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의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비리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조사·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송사업자 등의 부정행위 및 책무 위반에 대한 제재)
제12조(운송사업자 등의 부정행위 및 책무 위반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5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하거나 운송사업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부정수급액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액 등 부정행위 금액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재정지원금에서 차감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3.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날(시가 부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을 말한다)이 속한 연도의 성과금 지급대상 제외[본항 전문개정 2025.8.8.]② <삭제 2025.8.8.>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5조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하여 성과금을 차등 배분할 수 있다.④ 시장은 협의회가 제5조제4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삭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5조제5호 규정 중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하여 성과금 차등 배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사·감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지급 보류 및 해당연도 기본이윤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한다.
제13조(준공영제 제외)
제13조(준공영제 제외)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영제 중지)
제14조(준공영제 중지)① 시장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운영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을 중지한 경우 중지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한다.
제15조(의회 보고)
제15조(의회 보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표준운송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2.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3.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4. 준공영제 제외·중지에 관한 사항
제16조(안전운행 방안)
제16조(안전운행 방안) 운수종사자(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여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한 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을 따르지 않아 시내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3.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4. 그 밖에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본조신설 2024.5.17.>
제17조(세부 사항)
제17조(세부 사항)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5.17.> 준공영제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협의회 구성 등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