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아이돌봄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5. 그 밖에 아이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아이돌봄 지원 사업)

제5조(아이돌봄 지원 사업)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영유아·초등 돌봄사업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지원3.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4.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5. 육아정보 제공·상담 및 교육6.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7.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또는 아이돌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아이돌봄의 수요와 아이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이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이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아이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아이돌봄 서비스 통합 연계2. 품앗이 공동육아 커뮤니티 활성화3. 맘코치 양성4. 배달강좌5. 그 밖에 대전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아이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아이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3.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위원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 아이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 ·국장3. 아이돌봄과 관련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⑥ 삭제 <2023.7.14.>⑦ 삭제 <2023.7.14.>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3.7.14.>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아이돌봄업무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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