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수립)

제3조(기본계획수립)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5.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통학로 안전정도와 관련된 지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9.>

제4조의2(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

제4조의2(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4.9.]

제5조(교통안전교육)

제5조(교통안전교육)①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2.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3.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10.14.>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에 따른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5조의2(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제5조의2(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18.]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삭제 <2022.10.14.>2. 삭제 <2022.10.14.>3. 삭제 <2022.10.14.>[전문개정 2021.4.9.]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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