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가족”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으로서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 사업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지원 사업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사업6.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모범사례 발굴지원 사업7. 장애아동 계절학기 운영 사업8. 성인장애인가정 가족여행 사업9. 장애인 부모역량강화 및 행복한 장애인가정 만들기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31.>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