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시설명칭위치
청소년수련관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만년동)
청소년수련관대전청소년 위캔(We Can)센터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원동)
청소년수련원대전청소년수련마을대전광역시 중구 방아미로 131(침산동)
시설명기준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기준공연공연행사행사비고
시설명기준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비고
대극장 (평송홀)오전157,000190,000173,000204,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대극장 (평송홀)오후173,000206,000194,000224,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대극장 (평송홀)야간208,000243,000223,000256,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소극장 (어울림홀)오전74,00090,00080,00094,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소극장 (어울림홀)오후82,00098,00090,000104,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소극장 (어울림홀)야간98,000114,000104,000118,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실1회평일평일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실1회60,00060,00070,00070,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구분구분기준사용료비고
1 기본조명대극장1회50,000
1 기본조명소극장1회30,000
2. 기본음향대극장1회50,000콘솔, 메인스피커, 유선 마이크 3개 포함
2. 기본음향소극장1회30,000콘솔, 메인스피커, 유선 마이크 3개 포함
3. 전기료(별도 음향, 영상)3. 전기료(별도 음향, 영상)1회30,000
4. 음향가. 유선마이크1회5000
4. 음향나. 무선마이크1회10,000
4. 음향다. 모니터스피커1회10,000
4. 음향라. 녹음료(CD)1회20,000저장매체는 본인부담
5. 빔프로젝트5. 빔프로젝트1회30,000
6. 음향반사판6. 음향반사판1회30,000
7. 덧마루7. 덧마루1회30,000
8. 합창리프트8. 합창리프트1회40,000
9. 롱핀9. 롱핀1회30,000
10. 스트로브10. 스트로브1회30,000
11. 포그머신11. 포그머신1회30,000
12. 무빙라이트12. 무빙라이트1회40,000
13. 무빙콘솔13. 무빙콘솔1회50,000
14. 피아노14. 피아노1회30,000
15. 접견실15. 접견실1회30,000
시설명기준사용료비고
1. 대극장1회170,000
2. 소극장1회75,000
3. 다목적실1회25,000
구분기준기준수강료수강료수강료수강료비고
1. 교육문화프로그램1회 1시간 / 주1회 1시간 / 주월 20,000월 20,000월 20,000월 20,000주) 재료비 별도
2. 생활체육프로그램 (리듬댄스, 요가, 무용 등)1회 1시간 / 주1회 1시간 / 주월 20,000월 20,000월 20,000월 20,000주) 재료비 별도
3. 에어로빅4회 각 1시간 / 주4회 각 1시간 / 주월 40,000월 40,000월 40,000월 40,000주) 재료비 별도
4. 스포츠댄스2회 각 90분 / 주2회 각 90분 / 주월 50,000월 50,000월 50,000월 50,000주) 재료비 별도
5. 탁구1회 : 1시간 월회원 : 2시간(4회) 강습구분월회원월회원1회1회주) 재료비 별도
5. 탁구1회 : 1시간 월회원 : 2시간(4회) 강습청소년20,00020,0002,0002,000주) 재료비 별도
5. 탁구1회 : 1시간 월회원 : 2시간(4회) 강습성인40,00040,0004,0004,000주) 재료비 별도
6. 수영1회 : 1일권구분월강습개인개인단체주) 재료비 별도
6. 수영1회 : 1일권어린이39,0002,0002,0001,500주) 재료비 별도
6. 수영1회 : 1일권청소년48,0002,7002,7002,100주) 재료비 별도
6. 수영1회 : 1일권성인62,0004,3004,3003,300주) 재료비 별도
시설명기준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기준공연공연행사행사비고
시설명기준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비고
공연장오전74,00090,00080,00094,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공연장오후82,00098,00090,000104,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공연장야간98,000114,000104,000118,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 체육관체육경기(1회)80,00080,00080,0008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 체육관체육경기 이외(1회)100,000100,000100,00010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프로그램실1회 4시간평일평일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프로그램실1회 4시간40,00040,00050,0005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 회의실1회 4시간평일평일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 회의실1회 4시간60,00060,00070,0007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구분구분기준사용료비고
1 기본조명1 기본조명1회30,000
2. 행사조명2. 행사조명1회60,000
3. 피아노3. 피아노1회30,000
4. 음향(1) 유선마이크1개5,000
4. 음향(2) 무선마이크1개10,000
5. 빔프로젝트5. 빔프로젝트1회30,000
6. 음향반사판6. 음향반사판1회30,000
7. 덧마루7. 덧마루1회30,000
시설명기준사용료비고
1. 공연장, 다목적체육관1회75,000
2. 프로그램실1회25,000
3. 다목적회의실1회50,000
구분구분기준수강료수강료비고
구분구분기준청소년성인비고
청소년활동청소년활동1회 1시간15,00020,000주) 재료비 별도
2. 체육프로그램2. 체육프로그램1회 1시간15,00020,000주) 재료비 별도
3. 체육시설(1) 헬스장월회원20,00020,000주) 재료비 별도
3. 체육시설(2) 클라이밍월회원80,000100,000주) 재료비 별도
3. 체육시설(2) 클라이밍1회10,00015,000주) 재료비 별도
3. 체육시설(3) 체육관1회1,0002,000주) 재료비 별도
4. 평생교육4. 평생교육1회 1시간15,00020,000주) 재료비 별도
5. 진로프로그램5. 진로프로그램1회 1시간10,000-주) 재료비 별도
6. 직업체험관6. 직업체험관1회단체개인주) 재료비 별도
6. 직업체험관6. 직업체험관1회7,00010,000주) 재료비 별도
구분기준기준사용료사용료비고
수련활동숙박비 (1인 1박)어린이6,0006,0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숙박비 (1인 1박)청소년6,0006,0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숙박비 (1인 1박)성인7,0007,0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식비 (1인 1식)어린이4,0004,0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식비 (1인 1식)청소년4,5004,5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식비 (1인 1식)성인5,0005,0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프로그램운영비청소년5,0005,0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부대시설대강당 (500명)오전200,00020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대강당 (500명)오후200,00020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대강당 (500명)야간250,00025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소강당 (200명)오전100,00010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소강당 (200명)오후100,00010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소강당 (200명)야간150,00015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강의실4시간50,0005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운동장 및 야외무대평일100,00010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운동장 및 야외무대토요일, 공휴일150,00015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단일프로그램서바이벌게임(2시간)청소년15,00015,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서바이벌게임(2시간)성인20,00020,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스카이점프1코스10,00010,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도미노2시간8,0008,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천연비누2시간(2개)10,00010,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인공암벽2시간10,00010,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구분구분기준사용료비고
1. 행사조명1. 행사조명1회100,000
2. 전기료(음향 및 영상 별도)2. 전기료(음향 및 영상 별도)1회30,000
3. 음향(1) 유선마이크1개5,000
3. 음향(2) 무선마이크1개10,000
4. 빔프로젝트4. 빔프로젝트1회30,000
시설명기준사용료비고
1. 대강당1회50,000
2. 소강당1회20,000
3. 강의실1회10,000
구분반환금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3.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인 경우 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환급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구분반환금액
4. 프로그램 수강료인 경우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프로그램 개시 전 - 프로그램 개시 후 ·프로그램 기간이 1월 이내 총 시간*의 1/3 경과 전 총 시간의 1/2 경과 전 총 시간의 1/2 경과 이후 - 프로그램 기간이 1월 초과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급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프로그램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 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 액을 합산한 금액
시설명기준기준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기준기준공연공연행사행사비고
시설명기준기준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비고
대극장 (평송홀)오전2020년141,000143,000130,000173,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대극장 (평송홀)오전2021년149,000167,000152,000189,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대극장 (평송홀)오후2020년130,000155,000164,000190,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대극장 (평송홀)오후2021년152,000181,000179,000208,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대극장 (평송홀)야간2020년156,000182,000189,000217,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대극장 (평송홀)야간2021년182,000212,000206,000237,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소극장 (어울림홀)오전2020년50,00060,00060,00071,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소극장 (어울림홀)오전2021년63,00075,00070,00083,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소극장 (어울림홀)오후2020년55,00066,00068,00078,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소극장 (어울림홀)오후2021년69,00083,00080,00091,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소극장 (어울림홀)야간2020년66,00076,00078,00089,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소극장 (어울림홀)야간2021년83,00095,00091,000104,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실기준기준평일평일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실1회2020년44,00044,00053,00053,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실1회2021년53,00053,00062,00062,000주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1일 2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예 : 오전 + 오후, 오후+야간) 주2)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구분구분기준기준사용료비고
1 기본조명대극장1회2020년30,000
1 기본조명대극장1회2021년40,000
1 기본조명소극장1회2020년21,000
1 기본조명소극장1회2021년26,000
2. 기본음향대극장1회2020년30,000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3개 포함
2. 기본음향대극장1회2021년40,000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3개 포함
2. 기본음향소극장1회2020년20,000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3개 포함
2. 기본음향소극장1회2021년25,000콘솔, 메인스피커, 유선마이크 3개 포함
3. 전기료(별도 음향, 영상)3. 전기료(별도 음향, 영상)1회2020년20,000
3. 전기료(별도 음향, 영상)3. 전기료(별도 음향, 영상)1회2021년25,000
4. 음향가. 유선마이크1회5,000
4. 음향나. 무선마이크1회10,000
4. 음향다. 모니터스피커1회2020년5,000
4. 음향다. 모니터스피커1회2021년7,500
4. 음향라. 녹음료(CD)1회2020년13,500저장매체는 본인부담
4. 음향라. 녹음료(CD)1회2021년17,000저장매체는 본인부담
5. 빔프로젝트5. 빔프로젝트1회2020년23,500
5. 빔프로젝트5. 빔프로젝트1회2021년27,000
6. 음향반사판6. 음향반사판1회30,000
7. 덧마루7. 덧마루1회30,000
8. 합창리프트8. 합창리프트1회2020년30,000
8. 합창리프트8. 합창리프트1회2021년35,000
9. 롱핀9. 롱핀1회2020년20,000
9. 롱핀9. 롱핀1회2021년25,000
10. 스트로브10. 스트로브1회2020년20,000
10. 스트로브10. 스트로브1회2021년25,000
11. 포그머신11. 포그머신1회2020년20,000
11. 포그머신11. 포그머신1회2021년25,000
12. 무빙라이트12. 무빙라이트1회2020년30,000
12. 무빙라이트12. 무빙라이트1회2021년35,000
13. 무빙콘솔13. 무빙콘솔1회2020년35,000
13. 무빙콘솔13. 무빙콘솔1회2021년40,000
14. 피아노14. 피아노1회2020년20,000
14. 피아노14. 피아노1회2021년25,000
15. 접견실15. 접견실1회2020년20,000
15. 접견실15. 접견실1회2021년25,000
시설명기준기준사용료비고
1. 대극장1회2020년144,000
1. 대극장1회2021년157,000
2. 소극장1회2020년58,000
2. 소극장1회2021년67,000
3. 다목적실1회2020년15,000
3. 다목적실1회2021년20,000
구분기준기준기준수강료수강료수강료수강료비고
1. 교육문화프로그램1회 1시간/주1회 1시간/주2020년월 16,500월 16,500월 16,500월 16,500주) 재료비 별도
1. 교육문화프로그램1회 1시간/주1회 1시간/주2021년월 18,000월 18,000월 18,000월 18,000주) 재료비 별도
2. 생활체육프로그램 (리듬댄스, 요가, 무용 등)1회 1시간/주1회 1시간/주2020년월 16,500월 16,500월 16,500월 16,500주) 재료비 별도
2. 생활체육프로그램 (리듬댄스, 요가, 무용 등)1회 1시간/주1회 1시간/주2021년월 18,000월 18,000월 18,000월 18,000주) 재료비 별도
3. 에어로빅4회 각 1시간/주4회 각 1시간/주2020년월 30,000월 30,000월 30,000월 30,000주) 재료비 별도
3. 에어로빅4회 각 1시간/주4회 각 1시간/주2021년월 35,000월 35,000월 35,000월 35,000주) 재료비 별도
4. 스포츠댄스2회 각 90분/주2회 각 90분/주2020년월 40,000월 40,000월 40,000월 40,000주) 재료비 별도
4. 스포츠댄스2회 각 90분/주2회 각 90분/주2021년월 45,000월 45,000월 45,000월 45,000주) 재료비 별도
5. 탁구1회 : 1시간 월회원 : 2시간(4회) 강습1회 : 1시간 월회원 : 2시간(4회) 강습구분월회원월회원1회1회주) 재료비 별도
5. 탁구1회 : 1시간 월회원 : 2시간(4회) 강습1회 : 1시간 월회원 : 2시간(4회) 강습청소년20,00020,0002,0002,000주) 재료비 별도
5. 탁구1회 : 1시간 월회원 : 2시간(4회) 강습1회 : 1시간 월회원 : 2시간(4회) 강습성 인40,00040,0004,0004,000주) 재료비 별도
6. 수영1회: 1일권구분구분월강습개인개인단체주) 재료비 별도
6. 수영1회: 1일권어린이2020년33,0001,6001,6001,100주) 재료비 별도
6. 수영1회: 1일권어린이2021년36,0001,8001,8001,300주) 재료비 별도
6. 수영1회: 1일권청소년2020년43,0002,3002,3001,700주) 재료비 별도
6. 수영1회: 1일권청소년2021년46,0002,5002,5001,900주) 재료비 별도
6. 수영1회: 1일권성 인2020년56,0003,7003,7002,700주) 재료비 별도
6. 수영1회: 1일권성 인2021년59,0004,0004,0003,000주) 재료비 별도
시설명기준기준기준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시설명기준기준기준공연공연행사행사비고
시설명기준기준기준평일토요일, 공휴일평일토요일, 공휴일비고
공연장오전오전2020년50,00063,00060,00071,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공연장오전오전2021년63,00077,00070,00083,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공연장오후오후2020년55,00066,00066,00078,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공연장오후오후2021년69,00083,00078,00091,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공연장야간야간2020년66,00076,00078,00089,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공연장야간야간2021년83,00095,00091,000104,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 체육관체육경기(1회)체육경기(1회)2020년54,00054,00054,00054,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 체육관체육경기(1회)체육경기(1회)2021년68,00068,00068,00068,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 체육관체육경기 이외(1회)체육경기 이외(1회)체육경기 이외(1회)100,000100,000100,00010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프로 그램실기준기준기준평일평일토요일, 공휴일토요일, 공휴일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프로 그램실1회 4시간2020년2020년37,00037,00046,00046,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프로 그램실1회 4시간2021년2021년39,00039,00048,00048,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 회의실1회 4시간2020년2020년47,00047,00054,00054,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다목적 회의실1회 4시간2021년2021년54,00054,00062,00062,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구분구분기준기준사용료비고
1 기본조명1 기본조명1회2020년21,000
1 기본조명1 기본조명1회2021년26,000
2. 행사조명2. 행사조명1회2020년31,000
2. 행사조명2. 행사조명1회2021년46,000
3. 피아노3. 피아노1회30,000
4. 음향(1) 유선마이크1개5,000
4. 음향(2) 무선마이크1개10,000
5. 빔프로젝트5. 빔프로젝트1회2020년24,000
5. 빔프로젝트5. 빔프로젝트1회2021년28,000
6. 음향반사판6. 음향반사판1회30,000
7. 덧마루7. 덧마루1회30,000
시설명기준기준사용료비고
1. 공연장, 다목적체육관1회2020년58,000
1. 공연장, 다목적체육관1회2021년67,000
2. 프로그램실1회2020년15,000
2. 프로그램실1회2021년20,000
3. 다목적회의실1회2020년50,000
3. 다목적회의실1회2021년50,000
구분구분기준기준수강료수강료비고
구분구분기준기준청소년성인비고
청소년활동청소년활동1회 1시간2020년12,00017,000주) 재료비 별도
청소년활동청소년활동1회 1시간2021년14,00019,000주) 재료비 별도
2. 체육프로그램2. 체육프로그램1회 1시간2020년12,00017,000주) 재료비 별도
2. 체육프로그램2. 체육프로그램1회 1시간2021년14,00019,000주) 재료비 별도
3. 체육시설(1) 헬스장월회원20,00020,000주) 재료비 별도
3. 체육시설(2) 클라이밍월회원2020년74,00087,000주) 재료비 별도
3. 체육시설(2) 클라이밍월회원2021년78,00094,000주) 재료비 별도
3. 체육시설(2) 클라이밍1회2020년8,50012,000주) 재료비 별도
3. 체육시설(2) 클라이밍1회2021년9,00014,000주) 재료비 별도
3. 체육시설(3) 체육관1회2020년1,0001,700주) 재료비 별도
3. 체육시설(3) 체육관1회2021년1,0001,900주) 재료비 별도
4. 평생교육4. 평생교육1회 1시간2020년12,00017,000주) 재료비 별도
4. 평생교육4. 평생교육1회 1시간2021년14,00019,000주) 재료비 별도
5. 진로프로그램5. 진로프로그램1회 1시간2020년8,000-주) 재료비 별도
5. 진로프로그램5. 진로프로그램1회 1시간2021년9,000-주) 재료비 별도
6. 직업체험관6. 직업체험관기준기준단체개인주) 재료비 별도
6. 직업체험관6. 직업체험관1회2020년5,7006,700주) 재료비 별도
6. 직업체험관6. 직업체험관1회2021년6,4008,400주) 재료비 별도
구분기준기준기준사용료사용료비고
수련활동숙박비 (1인 1박)어린이 청소년2020년5,4005,4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숙박비 (1인 1박)어린이 청소년2021년5,8005,8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숙박비 (1인 1박)성인2020년5,7005,7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숙박비 (1인 1박)성인2021년6,4006,4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식비 (1인 1식)어린이2020년3,4003,4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식비 (1인 1식)어린이2021년3,8003,8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식비 (1인 1식)청소년2020년3,9003,9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식비 (1인 1식)청소년2021년4,3004,3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식비 (1인 1식)성인2020년4,4004,4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식비 (1인 1식)성인2021년4,8004,8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수련활동프로그램운영비청소년5,0005,000주1) 최소인원 : 50명 이상 주2) 식비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주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재료비 별도
부대시설대강당 (500명)오전2020년150,00015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대강당 (500명)오전2021년180,00018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대강당 (500명)오후2020년150,00015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대강당 (500명)오후2021년180,00018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대강당 (500명)야간2020년200,00020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대강당 (500명)야간2021년230,000230,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소강당 (200명)오전2020년54,00054,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소강당 (200명)오전2021년78,00078,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소강당 (200명)오후2020년54,00054,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소강당 (200명)오후2021년78,00078,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소강당 (200명)야간2020년84,00084,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소강당 (200명)야간2021년118,000118,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강의실4시간2020년27,00027,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강의실4시간2021년39,00039,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운동장 및 야외무대평일2020년87,00087,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운동장 및 야외무대평일2021년94,00094,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운동장 및 야외무대토요일, 공휴일2020년117,000117,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부대시설운동장 및 야외무대토요일, 공휴일2021년134,000134,000주) 기본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당 30%(22시 이후는 50%)를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단일프로그램서바이벌게임 (2시간)청소년2020년13,00013,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서바이벌게임 (2시간)청소년2021년14,00014,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서바이벌게임 (2시간)성인2020년16,70016,7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서바이벌게임 (2시간)성인2021년18,40018,4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스카이 점프1코스2020년4,7004,7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스카이 점프1코스2021년7,4007,4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도미노2시간2020년6,0006,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도미노2시간2021년7,0007,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천연비누2시간(2개)2020년8,0008,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천연비누2시간(2개)2021년9,0009,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인공암벽2시간2020년8,0008,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단일프로그램인공암벽2시간2021년9,0009,000주1) 사용인원 20명 이상 〜 60명 이하 주2) 서바이벌게임은 페인트건(90발), 레이저건(무제한) 중 선택
구분구분기준기준사용료비고
1. 행사조명1. 행사조명1회2020년80,000
1. 행사조명1. 행사조명1회2021년90,000
2. 전기료(음향 및 영상 별도)2. 전기료(음향 및 영상 별도)1회2020년20,000
2. 전기료(음향 및 영상 별도)2. 전기료(음향 및 영상 별도)1회2021년25,000
3. 음향(1) 유선마이크1개5,000
3. 음향(2) 무선마이크1개10,000
4. 빔프로젝트4. 빔프로젝트1회2020년23,000
4. 빔프로젝트4. 빔프로젝트1회2021년26,000
시설명기준기준사용료비고
1. 대강당1회2020년30,000
1. 대강당1회2021년40,000
2. 소강당1회2020년13,000
2. 소강당1회2021년16,000
3. 강의실1회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제9조 관련)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기본시설

(단위 : 원)

부속시설

(단위 : 원)

냉난방시설

(단위 : 원)

프로그램

(단위 : 원)

※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이며, 횟수는 오전, 오후 또는 야간 각 1회를 말한다.
※ 어린이 8세 이하,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 25세 이상, 단체 25명 이상
대전청소년 위캔(We Can)센터
기본시설

(단위 : 원)

부속시설

(단위 : 원)

냉난방시설

(단위 : 원)

프로그램

(단위 : 원)

※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이며, 횟수는 오전, 오후 또는 야간 각 1회를 말한다.
※ 청소년 24세 이하, 성인 25세 이상, 단체 25명 이상
대전청소년수련마을
기본시설

(단위 : 원)

부속시설

(단위 : 원)

냉난방시설

(단위 : 원)

※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이며, 횟수는 오전, 오후 또는 야간 각 1회를 말한다.
※ 어린이 8세 이하,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 25세 이상, 단체 25명 이상
[별표 3]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 개시일 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 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 총이용금액 이란,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 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총 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프로그램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프로그램 시간을 기준으로 함.
※ 기타 반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용한다.
[부칙 별표]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부칙 제4조 관련)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기본시설

(단위 : 원)

부속시설

(단위 : 원)

냉난방시설

(단위 : 원)

프로그램

(단위 : 원)

※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이며, 횟수는 오전, 오후 또는 야간 각 1회를 말한다.
※ 어린이 8세 이하,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 25세 이상, 단체 25명 이상
대전청소년 위캔(We Can)센터
기본시설

(단위 : 원)

부속시설

(단위 : 원)

냉난방시설

(단위 : 원)

프로그램

(단위 : 원)

※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이며, 횟수는 오전, 오후 또는 야간 각 1회를 말한다.
※ 청소년 24세 이하, 성인 25세 이상, 단체 25명 이상
대전청소년수련마을
기본시설

(단위 : 원)

부속시설

(단위 : 원)

냉난방시설

(단위 : 원)

※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이며, 횟수는 오전, 오후 또는 야간 각 1회를 말한다.
※ 어린이 8세 이하,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 25세 이상, 단체 25명 이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제3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

제4조(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①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 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청소년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과 더불어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청소년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일)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일)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근로자의 날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② 청소년수련시설별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 매주 월요일2. 대전청소년 위캔(We Can) 센터, 대전청소년수련마을 : 매주 일요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자)

제6조(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자)①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청소년(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① 사용자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2. 청소년수련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신청방법)

제8조(신청방법)①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본시설(부속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서(신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②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자는 수강료를 시장에게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수강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면제한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인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그 자녀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 및 그 유족 또는 그 자녀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5.8.8.>4.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4.12.27.>5.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그 가족 중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실제로 사용한 부속시설 및 냉난방시설의 사용료는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청소년수련시설 중 수영장의 월회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등)

제12조(위탁 등)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13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청소년활동 진흥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1. 회원인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지원6.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한 사업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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