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제정

별표

별표

구분구분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설비소화 설비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방 설비경보 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소방 설비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방 설비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방 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방 설비기타 설비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예방 설비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안전 설비대응 설비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안전 설비피난방화설비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방설비등(제3조관련)

※ 소방설비등 정의
 ○ 소방설비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한다.
 ○ 아크·누전·가스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2.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방설비등의 지원)

제3조(소방설비등의 지원)①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위치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을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소방설비등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방법 등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우선지원)

제6조(우선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설치 지원방법 및 비용정산)

제7조(설치 지원방법 및 비용정산)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견적서 및 정산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정산 및 소방설비등의 직접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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