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 방향2. 뇌병변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3. 평생교육 지원4.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5. 가족의 휴식 지원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保障具) 지원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8. 활동지원인력 지원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11. 의료비 지원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14. 그 밖에 구청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