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7-10-11 시행 2017-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원 경비보조 등)

제2조(문화원 경비보조 등)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3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제3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 문화행사와 문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5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경우에는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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