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 ○○○ 주무관○○○ 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 ○○○ 주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구정현안사업 / 구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7.16.>1. 주요 구정 현안 사업2. 10억원 이상의 공사·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실명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사 및 감리자, 감독 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평가 및 포상)

제7조(평가 및 포상)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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