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의 위한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교육)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시내에 있는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케 할 수 있다. <개정 2018.3.14.>1.지방행정(재정)분야2.지역 개발 분야
제3조(장학생 선발)
제3조(장학생 선발)①장학생은 대전광역시 동구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1.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3.대학원장의 합격 통지를 받은 자②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①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 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1.학원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을 때2.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년한을 미필하였을 때4.대전광역시 동구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6조(복무의무)
제6조(복무의무)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다만 시구간 또는 대전광역시 관할 구 간 인사교류 계획에 의거 시 또는 타구로 전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