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2.>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의 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