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5-15 시행 2019-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직 종․ 상당계급( 호봉)( 호봉)( 호봉)
성 명(한글)생년월일
성 명(한자)주 소□□□-□□□□□□-□□□□□□-□□□
전화번호 (자택)근속기간년 월최초임용일년 월 일
전화번호 (자택)근속기간년 월근무상한 연 월 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 인사팀장 (인) 동 구 청 장 귀하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 인사팀장 (인) 동 구 청 장 귀하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 인사팀장 (인) 동 구 청 장 귀하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 인사팀장 (인) 동 구 청 장 귀하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 인사팀장 (인) 동 구 청 장 귀하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 인사팀장 (인) 동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09.11.>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고 □는 ∨표를 하되,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진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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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23>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계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는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한다.< 개정 2012.11.23>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23>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3>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2.11.23>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2.11.23>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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