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의 가격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한 업소 중 구청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대전광역시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위생용품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보수,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