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15 시행 2019-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 모집 공고문

[별지 제1호서식]
○○동 공고 제 호
○○동 통장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 ○통장외 ○명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동 ○통장 등 ○명(*모집인원, 세대현황 등 : 별첨)
2. 공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3. 접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 공휴일, 토요일 제외
4. 신청장소․방법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지원자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5. 신청자격
 ① 공고일 현재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위촉예정일 기준 만25세 이상의 자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②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③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제4항에 규정된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6. 선출방법 : 서류심사 %, 서류심사 %+면접 %, 서류심사 %+시험 %+면접 %, 시험 %등
 ① 지원 신청자 1인의 경우 처리에 관한 사항 등
 ② 동점자 발생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
 ③ 위촉자 결정시 통보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참고사항
7. 제출서류(지원신청자 접수현황, 신청서 양식 등 -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
 ② 자기소개서
 ③ 해당통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서(세대별로 성년자 1명으로 제한)
 ④ 기타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 기타 유의사항 기재(허위 서류작성 등)
8.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단, 조례 제5조제4항의 해촉사유 발생시 예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동장(인)

[별지 제2호서식]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

1. 통 명 : 
2. 성 명 : (한자 ) 사 진
3. 생 년 월 일 : (반명함 3×4㎝)
4. 주 소 : (전화번호 )
5. 직 업 :
6. 거 주 기 간 : 
7. 주 요 경 력 :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동 제( )통장 지원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통장 지원자 주민추천서

연번주 소성 명서명 또는 날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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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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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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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장 지원자 주민추천서
1. 피 추천자 인적사항
 가. 통 명 : 
 나. 성 명 : (한자 )
 다. 생 년 월 일 :
 라. 주 소 :
 상기자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동 제( )통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 추천자 인적사항(20명 이상 / 세대별 성년자 1명, 주민등록상 거주자)

[별지 제4호서식] 통장 지원자 등록 명단

접수일자통 명성 명연 령 (만)주 소결 재결 재결 재
접수일자통 명성 명연 령 (만)주 소담당자팀장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장 지원자 등록 명단

[별지 제5호서식] 마을 및 주민회의 통장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마을 및 주민회의(주민투표 결과) 통장 추천서
1. 피 추천자 인적사항
 가. 통 명 : 사 진
 나. 성 명 : (한자 ) (반명함 3×4㎝)
 다. 생 년 월 일 :
 라. 주 소 : (전화번호 )
 마. 직 업 :
 바. 거 주 기 간 : 
 사. 주 요 경 력 :
2. 마을 및 주민회의, 주민투표 결과 : 
 상기자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동 제(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
※ 첨부 : 관련 증빙 자료(마을 및 주민회의 회의록, 결정문, 관련 사진 등)

[별지 제6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대전광역시 동구 동 번지
 ○ ○ ○
 귀하를 대전광역시 동구 동 제 통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 동장

[별지 제7호서식] 반장 등록부

결 재결 재결 재성 명생년월일주 소학 력경 력직 업위․해촉위․해촉위․해촉
동장팀장담당자성 명생년월일주 소학 력경 력직 업직위위촉일자해촉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반장 등록부

[별지 제8호서식] 통장증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2.11.23>

 1. 글자의 종류 : 굴림체
 2. 재질 : 보존용지(1종) 120g / ㎡ 
 ※ 글자의 크기 및 글자사이 간격, 재질 등 일부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직 위 : 제 통장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주 소 :
5. 위 촉 일 자 : 
6. 발급(재발급)시 그 사유 :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첨부 : 사진 2매(단, 재발급시에는 1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결 재통장증 번 호사 진직 위성 명생년월일발급일자발급일자재발급 사 유회 수 여 부비 고
동 장팀장담당자통장증 번 호사 진직 위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재발급 사 유회 수 여 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 위촉)

제2조(통장의 위촉)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재공고하거나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1. 공개모집 시 지원자가 1명 이하인 경우2.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자가 없는 경우

제3조(공개모집)

제3조(공개모집)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별지 제1호서식)을 임기만료 1개월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자진사퇴, 조례 제5조제4항에 의거 해촉되어 위촉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대상 통명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3. 통장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4. 구비서류5. 접수기간 및 장소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동장은 공고문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통의 주요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통장지원 신청 및 접수)

제4조(통장지원 신청 및 접수)① 동장은 통장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 1부.3. 해당 통 주민 20명이상 주민추천서(추천은 세대별로 성년자 1명으로 제한 / 별지 제3호서식)4.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② 동장은 통장 지원자 등록 명단을(별지 제4호서식)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 지원자 사전심사)

제5조(통장 지원자 사전심사)① 동장은 통장지원자의 제출서류 등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 지원자에서 제외한다.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2.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된 경우3. 제4조제1항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구술로 관련기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장 위·해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통장 위·해촉 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장 위·해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1. 통장 공개모집 지원 신청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통장 위·해촉 등과 관련하여 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자생단체 회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같은 단체 회원은 2명 이상 위촉을 지양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합의에 의한 주민추천)

제7조(합의에 의한 주민추천)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이란 농촌지역(취락구조가 자연적인 지형 등으로 분합이 곤란한 촌락형태의 지역)등에서 전래적인 마을의 주민회의 과정을 거쳐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②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 방법에 의하여 통장으로 추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2. 회의록 또는 결정문3.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 등

제8조(통·반장의 등록 등)

제8조(통·반장의 등록 등)① 동장은 통·반장 위촉사항을 게시 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동장은 위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통장, 반장, 명예반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통장·반장·명예반장 등록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통장증 발급 등)

제9조(통장증 발급 등)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별지 제8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통장증은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통장은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2.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부 무료열람 <개정 2018.12.27.>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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