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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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의원 등 상해 보상청구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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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1, 2013.6.17., 2022.1.7.>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2, 2008.2.21, 2013.6.17., 2022.1.7., 2025. 4. 9.>1. 삭제 <2025. 4.9.>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17.>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03.5.22, 2013.6.17., 2025. 4. 9.>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2.21, 2013.6.17.>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12. 26 제851호>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12. 26 제851호>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삭제><2006. 12. 26 제851호>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5.22, 2013.6.17, 2019. 10. 28.>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93호>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 (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17.>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11.8.>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13.6.17.>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6.17., 2026. 4. 7.>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6.17., 2024. 12. 20.>1. 의원 1인2.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관련 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6.17.>[제목개정 2026. 4. 7.]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6.17.>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26. 4. 7.]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3., 2026. 4. 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 (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 (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6.17.>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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