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서구의회를 실현하고,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등”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부패ㆍ청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3.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렴문화 조성 사업)

제6조(청렴문화 조성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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