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LED 가로등, 미세먼지 전광판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치, 스마트 안내시스템 등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쉼터, 텃밭 등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시설4.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시설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등의 설치 등)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등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수일 때는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등(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도시재생지원센터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4.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5.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7.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8.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민협의체 설립 등)
제6조(주민협의체 설립 등)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1개의 주민협의체를 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각각의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해당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 지원)
제7조(주민협의체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추진협의회)
제8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3. 도생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4.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유지에 관한 사항 협업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및 의사결정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제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등2. 제6조의 주민협의체3. 제8조의 사업추진협의회4.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