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지원대상지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사유
대상수목연 번나무종류나무종류나무높이(m)가슴높이지름(cm)가슴높이지름(cm)지원내용지원내용비 고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현 황 사 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수목위치: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상기 본인은 대전 서구 000로 00 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소유자: (인)
 (연락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동소유자 동의서

연번성 명주 소(동 호수 명기)서 명(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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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를 포함하며, 처리중 발생한 임목 부산물은 제외한다.)2.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지)

제7조(지원대상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ㆍ공단ㆍ전문업체ㆍ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9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제9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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