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 지원)

제2조(예방접종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2. 백일해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다.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백일해: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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