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1., 2023. 8. 17., 2024. 12. 20.>1. “돌봄 아동”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단,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아동의 형제자매(이는「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 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구청장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제9조(비용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28.> [전문개정 2020. 2. 25.]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3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2.>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중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22.,2022.11.11.>1. 아동복지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나. 교육지원청의 돌봄 사업 전담부서 공무원다.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라. 돌봄 시설 관계자마.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지원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2. 25.>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1.11.] [종전의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1.11.>]

제1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1.] [종전의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1.11.>]

제19조(안전)

제19조(안전)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1.11.>]

제20조(온종일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제20조(온종일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1.11.>]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11.11.>]

제22조(예산ㆍ결산)

제22조(예산ㆍ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1.11.>]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구청장은 초등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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