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교육)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시내에 있는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8.>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2. 지역개발분야
제3조(장학금)
제3조(장학금) 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서구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삭제 <2019. 10. 28.>3.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시킬수 있다.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정학·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연한을 미필하였을 때
제6조(복무의무)
제6조(복무의무)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 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