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0, 2015.12.31, 2024.2.19>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10, 2016.12.19,2024.2.19>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운영대표자"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위치 및 기능)
제3조 (명칭·위치 및 기능) 수련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련시설의 운영)
제4조(수련시설의 운영)[제목개정 2024. 2. 19]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4. 2. 19>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2. 19>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 수련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허가)
제6조 (이용의 허가)①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대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2.19>②운영대표자가 이용 허가할 때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허가하되, 시설 이용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개정 2014.2.10, 2016.12.19, 2024.2.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3. 그 밖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취미·창작활동③ 삭제 <2024. 2. 19.>
제7조(이용료)
제7조 (이용료) 시설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 (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감면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 전액감면3. 운영대표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개정 2024. 2. 19>
제9조(이용료 반환)
제9조 (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0, 2024. 2. 19>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반환2. 불가항력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반환3. 이용 또는 수강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4. 이용자가 이용 또는 수강중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10퍼센트를 공제 후 이용 또는 수강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반환5. 그 밖에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