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광활성화 등의 성격을 지니고 이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나. 세시풍속 및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다.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라. 그 밖에 종합적인 행사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2. "대표 축제"란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 되고 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관광객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ㆍ관광ㆍ예술 축제를 말한다.
제3조(명칭 등)
제3조(명칭 등)① 구의 대표축제는 “대전 서구 아트페스티벌”로 한다. <개정 2023. 12. 28.>② 대표축제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조사용역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9. 2. 15.]
제4조(장소)
제4조(장소) 축제 장소는 구 관내 일원으로 한다.
제5조(축제개최)
제5조(축제개최) 대표축제는 매년 개최하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감염병 포함)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8.]
제6조(축제주관)
제6조(축제주관)① 축제는 구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축제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구성)
제7조(프로그램 구성) 축제 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표성과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제8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축제의 신설 및 기존축제 폐지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명칭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4.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5.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2.>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3. 학계ㆍ언론계ㆍ문화계ㆍ안전관련 등 분야별 전문가4. 주민대표, 직능단체 대표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지급)
제13조(보상금 지급) 구청장은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축제와 관련된 각종 전국 공모 입상자2. 축제 프로그램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3. 각종 공연 참가자<본조 신설 2017.7.10>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17.7.10]
제15조(안전조치)
제15조(안전조치)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축제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2.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사전교육3. 안전관리예산 편성 및 축제 보험 가입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12. 28.][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2. 28.>]
제16조(평가 및 정보공개)
제16조(평가 및 정보공개)① 구청장은 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 종료 후 운영성과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축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결산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28.][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