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을 말한다.2. “장기등 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3.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의2호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

제4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제5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사회의 회장3. 대전광역시 서구 내 병원의 장4.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5.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 기증희망자6.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구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9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감면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② 제1항에 따른 예우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

제10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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