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당 지급 중지)
제5조(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