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12 시행 2025-02-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구가 주관하는 걷기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센티브”란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 지원2.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센티브 지급)

제5조(인센티브 지급)①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기록 및 관리)

제9조(기록 및 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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