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자문실적부

연번의 뢰 연월일부서명 담당자자문 형식자 문 건 명회 신 년월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자 문 실 적 부 
[공인노무사: ]

※ 자문형식은 서면ㆍ면담ㆍ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노무사)

제2조(고문노무사)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효율적 노무행정 수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②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소속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고문노무사는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제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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