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1.6.18.>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18.>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8.>③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8.>④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제2조의2(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
제2조의2(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부서장(이하 “심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렴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6.18.]
제3조(위원회 위촉·임면기준)
제3조(위원회 위촉·임면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9., 2021.6.18.>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중소기업의 대표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6.19.>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국장과 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실·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1.6.18.>
제4조(규제신고센터의운영)
제4조(규제신고센터의운영)① 조례 제7조의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1. 자체 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당등의 지급기준)
제5조(수당등의 지급기준)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및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