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8 시행 2021-06-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요청서

요청제목
요청자전화번호
요청자이메일
관련 조례 또는 제도(예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ㅇㅇㅇㅇ 조례 0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ㅇㅇㅇㅇ 에 관한 고시 또는 지침 0조(예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ㅇㅇㅇㅇ 조례 0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ㅇㅇㅇㅇ 에 관한 고시 또는 지침 0조(예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ㅇㅇㅇㅇ 조례 0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ㅇㅇㅇㅇ 에 관한 고시 또는 지침 0조
규제 현황 및 입증 요청 사유요청자께서 느끼는 규제의 애로사항과 입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요청자께서 느끼는 규제의 애로사항과 입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요청자께서 느끼는 규제의 애로사항과 입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등 개선 방향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등 개선 방향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등 개선 방향을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입증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제목
소관부서국 장(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
소관부서과 장(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
소관부서팀 장(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
건의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 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 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 검 토 결 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 검 토 결 과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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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별지 제3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조례/규칙/고시 등△△△△조례/규칙/고시 등
소관부서국 장(직책/성명/연락처)
소관부서과 장(직책/성명/연락처)
소관부서팀 장(직책/성명/연락처)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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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4호서식] 규제영향 분석서

1. 규제사무명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강화존속기한 연장존속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 ○○국 ○○과 ○ 작성자 ㆍ○○국장 ○○○ ㆍ○○과장 ○○○ ㆍ○○팀장 ○○○ ㆍ담 당 자 ○○○○ 소관부처 : ○○국 ○○과 ○ 작성자 ㆍ○○국장 ○○○ ㆍ○○과장 ○○○ ㆍ○○팀장 ○○○ ㆍ담 당 자 ○○○○ 소관부처 : ○○국 ○○과 ○ 작성자 ㆍ○○국장 ○○○ ㆍ○○과장 ○○○ ㆍ○○팀장 ○○○ ㆍ담 당 자 ○○○○ 소관부처 : ○○국 ○○과 ○ 작성자 ㆍ○○국장 ○○○ ㆍ○○과장 ○○○ ㆍ○○팀장 ○○○ ㆍ담 당 자 ○○○○ 소관부처 : ○○국 ○○과 ○ 작성자 ㆍ○○국장 ○○○ ㆍ○○과장 ○○○ ㆍ○○팀장 ○○○ ㆍ담 당 자 ○○○○ 소관부처 : ○○국 ○○과 ○ 작성자 ㆍ○○국장 ○○○ ㆍ○○과장 ○○○ ㆍ○○팀장 ○○○ ㆍ담 당 자 ○○○○ 소관부처 : ○○국 ○○과 ○ 작성자 ㆍ○○국장 ○○○ ㆍ○○과장 ○○○ ㆍ○○팀장 ○○○ ㆍ담 당 자 ○○○○ 소관부처 : ○○국 ○○과 ○ 작성자 ㆍ○○국장 ○○○ ㆍ○○과장 ○○○ ㆍ○○팀장 ○○○ ㆍ담 당 자 ○○○○ 소관부처 : ○○국 ○○과 ○ 작성자 ㆍ○○국장 ○○○ ㆍ○○과장 ○○○ ㆍ○○팀장 ○○○ ㆍ담 당 자 ○○○
4. 근거법령 등○ 대전광역시OO조례(안) 제oo조 ○ ooo법 (시행령)제oo조 제o항○ 대전광역시OO조례(안) 제oo조 ○ ooo법 (시행령)제oo조 제o항○ 대전광역시OO조례(안) 제oo조 ○ ooo법 (시행령)제oo조 제o항○ 대전광역시OO조례(안) 제oo조 ○ ooo법 (시행령)제oo조 제o항관련규제수관련규제수관련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제시) ① 연간비용 : ② 피규제자수 : ③ 경쟁제한적요소 : ④ 국제기준 :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제시) ① 연간비용 : ② 피규제자수 : ③ 경쟁제한적요소 : ④ 국제기준 :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제시) ① 연간비용 : ② 피규제자수 : ③ 경쟁제한적요소 : ④ 국제기준 :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제시) ① 연간비용 : ② 피규제자수 : ③ 경쟁제한적요소 : ④ 국제기준 :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제시) ① 연간비용 : ② 피규제자수 : ③ 경쟁제한적요소 : ④ 국제기준 :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제시) ① 연간비용 : ② 피규제자수 : ③ 경쟁제한적요소 : ④ 국제기준 :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제시) ① 연간비용 : ② 피규제자수 : ③ 경쟁제한적요소 : ④ 국제기준 :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제시) ① 연간비용 : ② 피규제자수 : ③ 경쟁제한적요소 : ④ 국제기준 :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근거자료제시) ① 연간비용 : ② 피규제자수 : ③ 경쟁제한적요소 : ④ 국제기준 :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기타 작성과 관련한 특이사항
6. 기존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기존규제〉 ○ 〈신설·강화 규제〉 ○
7. 규제 존속기한※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8. 규제 존속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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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ㆍ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ㆍ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ㆍ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9.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별지 제5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등의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규제방법 등)
첨부서류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참고 자치법규안, 관련 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 체 심 사 의 견 서

[별지 제6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조례/규칙명
규제사무명
규제목적
규제내용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하위 법령 등의 내용
신설 또는 강화 사유
규제의 존속기한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 등의 의 견
첨부서류1. 규제영향분석서 2. 자체심사의견서 3.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규 제 심 사 요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1.6.18.>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18.>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8.>③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8.>④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제2조의2(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

제2조의2(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부서장(이하 “심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렴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6.18.]

제3조(위원회 위촉·임면기준)

제3조(위원회 위촉·임면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9., 2021.6.18.>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중소기업의 대표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6.19.>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국장과 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실·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1.6.18.>

제4조(규제신고센터의운영)

제4조(규제신고센터의운영)① 조례 제7조의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1. 자체 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당등의 지급기준)

제5조(수당등의 지급기준)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및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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