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전결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통사항 및 실의 사무전결 처리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기획재정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자치행정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경제문화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 주민복지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6] 생활환경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7] 안전도시국 사무전결 처리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8] 직속기관(보건소) 사무전결 처리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9] 사업소(평생학습원) 사무전결 처리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0] 동 사무전결 처리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24, 2008.07.07, 2012.09.14, 2018.9.14., 2024.5.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8.9.14.>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소·원장, 실·과장, 동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9.13, 2014.07.23, 2018.9.14., 2019.8.9., 2021.1.15., 2023.2.6.>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소·원장,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14.07.23., 2018.9.14., 2019.8.9., 2021.1.15., 2023.2.6.>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국·소·원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8.9.14., 2019.8.9., 2021.1.15.>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보건소·평생학습원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8.9.14.,2019.8.9., 2021.1.15.>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19.8.9., 2023.2.6.>4. 실·과장의 전결사항<개정 2014.07.23, 2018.9.14., 2019.8.9., 2023.2.6.>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5. 동장의 결재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검토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구청장, 국·소·원장, 실·과장, 동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이하 별표라 한다)와 같다. <개정 2019.8.9., 2021.1.15., 2026.4.2.>[전문개정 2018.9.14.]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원장 또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8.9., 2021.1.15.>[전문개정 2018.9.14.]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9.14.>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07.23, 2018.9.14.>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09.14, 2014.07.23.,2016.7.1., 2024.6.28.>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예산팀장, 다른 국·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09.14, 2014.07.23.,2016.7.1., 2018.9.14., 2019.8.9., 2021.1.15., 2024.6.28.>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졍 2018.9.14.>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05.21>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4.07.23>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결재의 경우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서명으로 처리한다.<단서신설 2003.05.21> <개정 2018.9.14.>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기안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05.21>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그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21.1.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5.>.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