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별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별표1)

구 분대 상용량금 액비 고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수거 용 기단독,연립등3ℓ60원/ℓ 80원/㎏배출량에 따라 용기 선택가능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수거 용 기단독,연립등5ℓ60원/ℓ 80원/㎏배출량에 따라 용기 선택가능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수거 용 기소형음식점20ℓ60원/ℓ 80원/㎏배출량에 따라 용기 선택가능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수거 용 기공동주택120ℓ60원/ℓ 80원/㎏배출량에 따라 용기 선택가능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60원/ℓ배출량에 따라 봉투 선택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제3항 관련)

 ※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리터당 부피환산계수 0.75㎏(1ℓ= 0.75㎏)를 적용한다.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별표2)

구 분색 상종류규 격비 고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흰 색3L180mm × 30mm-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 단,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노랑색5L180mm × 30mm-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 단,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청 색20L180mm × 30mm-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 단,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 기 물 납부필증빨강색120L180mm × 30mm-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 단,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구 분종 류규 격비 고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1L29.5cm×15cm- 전용봉투에는 기관명, 용량, 사용법 및 주의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 - 전용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함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2L35.5cm×19cm- 전용봉투에는 기관명, 용량, 사용법 및 주의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 - 전용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함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3L39.5cm×22cm- 전용봉투에는 기관명, 용량, 사용법 및 주의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 - 전용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함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5L46.5cm×26cm- 전용봉투에는 기관명, 용량, 사용법 및 주의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 - 전용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함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10L56.5cm×33cm- 전용봉투에는 기관명, 용량, 사용법 및 주의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 - 전용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함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20L69.5cm×42cm- 전용봉투에는 기관명, 용량, 사용법 및 주의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 - 전용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2.11.02>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제10조제1항 관련)

전용봉투 규격(제10조제1항 관련)

납부필증 판매가격(별표3)

구 분판매단위용량판매가격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수거 용 기매3L180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수거 용 기매5L300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수거 용 기매20L1,200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수거 용 기매120L7,200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매1L60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매2L120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매3L180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매5L300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매10L600
음식물류 폐 기 물 전용봉투매20L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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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12.11.02>
납부필증 판매가격(제11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별표4)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젓갈류 및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조개껍데기‧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 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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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12.11.0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3조제1항 관련)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기준(별표5)

구 분사 업 장 별점검횟수
우수관리폐기물처리업체 등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2년 1회 이상
일반관리음식물류폐기물 처리체계가 불명확한 원형 이용사업장 - 스스로 감량, 축산농가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1년 1회 이상
중점관리2년 이내에 1회 이상 위반사업장 및 민원유발 사업장반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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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기준(제20조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별지1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신 고 인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④ 주민등록번호④ 주민등록번호④ 주민등록번호④ 주민등록번호④ 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신 고 인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
⑨ 자 가 처리계획⑨ 자 가 처리계획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⑨ 자 가 처리계획⑨ 자 가 처리계획⑪ 처리방법⑫ 처리능력⑫ 처리능력⑫ 처리능력⑬ 설치 신고일자⑬ 설치 신고일자⑬ 설치 신고일자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⑯ 부산물 발생량⑯ 부산물 발생량⑰ 처리방법⑰ 처리방법처리자
⑨ 자 가 처리계획⑨ 자 가 처리계획㎏/일㎏/일㎏/일㎏/일㎏/일㎏/일㎏/일㎏/일㎏/월㎏/월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 재활용량위탁 재활용량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원/kg원/kg원/kg원/kg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방법처리방법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자가처리㎏/일㎏/일㎏/일
자가재활용자가재활용㎏/월㎏/월㎏/월
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월㎏/월㎏/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집단급식소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별지2)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가 처리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별지3호)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자처리자
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재활용량 (kg/일)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일)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업종업종주소· 전화
원/kg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3.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5. 3. 30.>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5. 3. 30.>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3. 30.>7. “자동집하시설”이란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이송ㆍ수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2.11.02]8. “전용봉투”란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 배출하기 위한 봉투를 말한다.[신설 2012.11.02]<개정 2015. 3. 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3조의2(사업장 규모)

제3조의2(사업장 규모) 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사업장 규모는 1,00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5. 3. 30.]1.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2.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7.>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2015. 3. 30, 2016.12.27.>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단체포함)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삭제 2015. 3. 30.>⑤ <삭제 2015. 3. 30.>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자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5. 3. 30. 2016.12.27.>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11.02, 2015. 3. 30. 2016.12.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무게 등을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④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120ℓ)별로 배출시마다 부착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계량 방식(무게단위)일 경우 수수료를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02, 2016.12.27.>⑤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설 2012.11.02, 2016.12.27.> [제3항에서 이동] <2016.12.27>

제10조(납부필증 등의 제작)

제10조(납부필증 등의 제작)① 납부필증·전용봉투(이하 "납부필증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등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2.11.02>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③ 전용봉투의 제작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색상과 재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11.02] <개정 2015. 3. 30.>[제목개정 2016.12.27.]

제11조(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2, 2015. 3. 30.>② 납부필증 등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에게는 대행수수료와 납부필증 등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 등을 공급하고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등 판매업소에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대행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개정 2012.11.02, 2015. 3. 30.>③ 공급대행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100분의2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100분의5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등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12.11.02>④ 납부필증 등의 공급대행, 판매소지정, 취소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1.02>

제12조(수집ㆍ운반의 중지)

제12조(수집ㆍ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3조(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주민에게 별표 4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에서는 전용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12.11.02>

제1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5. 3. 30.>

제15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5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제18조(배출ㆍ처리 방법 등)

제18조(배출ㆍ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 발생된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3. 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 3. 30.>

제20조(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20조(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ㆍ점검 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ㆍ점검 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한다.1.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의 경우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5. 3. 30.>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 3. 30.>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48조에 따라 2월의 범위에서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주고, 조치 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3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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