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자로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4.>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수호 및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4.>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전문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대전광역시 유성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