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정무직
비 율99%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8.12.26, 2013.06.14, 2013.12.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1% 이내6.2% 이내23% 이내34.4% 이내30%이내5.3%이상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0.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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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3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7.15, 2011.03.04, 2011.12.16, 2012.05.11, 2013.01.23, 2013.06.14, 2013.12.12, 2014.02.21, 2014.07.23., 2015.03.25., 2015.07.10., 2015.12.18., 2016.03.30.,2016.7.1.,2016.10.5.,2017.6.30.,2017.12.22., 2018.08.08, 2019.03.12., 2020.7.8., 2020.10.5., 2021.1.27., 2021.7.1., 2021.12.24., 2022.1.28., 2023.2.6.>1. 집행기관의 정원 : 903명 <개정 2011.03.04, 2011.12.16, 2012.05.11, 2013.01.23, 2013.06.14, 2013.12.12, 2014.02.21, 2014.07.23., 2015.3.25., 2015.7.10., 2015.12.18., 2016.03.30.,2016.7.1.,2016.10.5.,2017.6.30.,2017.12.22., 2018.08.08., 2019.03.12.. 2020.1.31., 2020.7.8., 2020.10.5., 2021.1.27., 2021.7.1., 2021.12.24., 2022.1.28., 2023.2.6., 2024.6.2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개정 2020.7.8., 2021.7.1., 2021.12.24., 2023.2.6., 2024.6.28.>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2.03.02 제975호, 2013.07.29.>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3.02 제975호, 2013.07.2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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