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장증의 규격 및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2.31>
통장증의 규격 및 서식(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생년월일 :
5. 주 소 :
6. 위촉일자 : 최초위촉일자 , 재위촉일자
7. 재발급시 그 사유 : 
첨부 : 사진 2매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사유서 첨부)
위와 같이 통장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통장증발급대장

결 재결 재결 재통장증 번 호발급 일자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신규발급 재 발 급재발급시 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
동장담당담당자통장증 번 호발급 일자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신규발급 재 발 급재발급시 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 장 증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04.15.]

제2조(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

제2조(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①「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신설 2022.04,.15.>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3. 행정동 분동시 신설된 동의 동장은 기존 동의 통장을 남은 임기에 한정하여 신설된 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동장은 통장 위촉 후 5일 이내에 통장 위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04.15.>③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2.04.15.>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ㆍ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04.15.>1. 통장ㆍ반장이 관할지역 외로 전출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통장ㆍ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통장ㆍ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5. 관할구역 내 세대주 과반수가 해촉을 요구할 경우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제목개정 2022.04.15.]

제2조의2(통장ㆍ반장의 임기)

제2조의2(통장ㆍ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04.15.]

제3조(통장증 발급)

제3조(통장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4.15.>② 통장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규정한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04.15.>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04.15.>④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04.15.>

제4조(편의제공)

제4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장ㆍ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15.>1. 일반용 쓰레기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2.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 열람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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